중대한 귀책사유와 단순 귀책사유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019. 04. 25. 07:24

5인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매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단순 귀책사유는 해고 사유가 안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차이점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두 가지 귀책사유의 차이점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단순귀책,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표현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근로기준법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 정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이러한 법률의 추상적표현은 법원의 해석을 거쳐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밖에 없는데, 대법원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하지만 법원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가 어느정도를 의미하는건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입니다.

5.따라서 유사한 귀책사유가 있을 시 과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었는지를 참고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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