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유로 고용주협의하에 퇴사를 했는데 그동안 일한거 얼마로 받는지 안알려주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최저로 받는지 월급여 일수로 나누기 해서 받는지 고용주가 안알려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용주가 말한대로 근무일수가 환산이 안되어서 오면 계정이나 출입증 기록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그 계산내역도 급여명세서에 자세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때 급여명세서 미지급도 함께 신고하시고 출입증 기록을 근무 내역을 증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월급이 있기 때문에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 출입기록은 출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시급이든 월급이든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는 건지 의문이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근로로 발생한 금품관계를 사업주는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그 청산되는 금품의 규모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이전 급여와 근속기간과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