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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땅돼지230
성숙한땅돼지2301일 전

국가건강검진 이직 후 또 받아야하나요?

주민번호가 홀수라서

23년도1월에 건강검진을받고 7월에 이직을했습니다

그런대 24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받아야하나요? 사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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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홀수년도라서 작년에 검진을 받았다면 올해는 안받아도 됩니다 내년초에 받으면 됩니다 이직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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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상황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면 당장 안 받아도 됩니다 보통 2년마다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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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사업장이 대상이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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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내년에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단, 내년에 검진 받으려면 검진 기관 예약과 미수검자 추가 검진 신청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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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매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직 후에도 건강검진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홀수, 짝수에 따라 검진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도 검진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에 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4년에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미수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건강검진 지원 여부나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검진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에서는 건강검진 동안에는 질병의 경우 90일의 대기기간을 둔다는 것과 사무직이라면 상해관련보험에서 급수는 1급으로 책정되어서 보험료에서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배달업무를 하시는 등의 운전을 업무용으로 하시면 3급 그외에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생산업무를 한다면 2급이 됩니다. 중간에 다른 업무로 변경된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통지를 하셔서 보험료 조정을 받으셔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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