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활동지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너무 차이납니다

저는 2023년 11월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휴일도 없이 1급장애를 가지신분을 하루도 쉬지않고 월270시간 근무를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님이 만65세가 넘어서 요양쪽으로 시간이 넘어가면서 활동지원은 18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휴일과 공휴일에는 8신간 일을하면 12시간으로 50% 시간을 추가하고 25%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휴일수당은 없고 4대보험은 따로 공제하고 월급은 188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하루시간당 16150원고 휴일과 공휴일은 24400원이 넘는데 어떻게 월급이 188만원정도 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에 대해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는 적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