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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노루161
개운한노루16121.10.09

소규모 구매대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구매대행 업체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절차라던지 필요한것들 준비해야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규모 창업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동남아나 일본등 아시아쪽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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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재고를 보유하는 사입은 구매대행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

    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예를들어 네이버스토어팜에 구매대행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것처럼 사입으로 하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지만 해당 금액이 넘으면 정식 수입통관을 해야하며 전기용품의 경우 인증을 거쳐야합니다.

    1. 사업자등록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하며,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판매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및 면허세 납부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으므로 2번의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40,5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해외 구매대행 권한 신청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입점 후 별도로 구매대행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해야 상품 등록페이지에서 해외배송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고객에게 해외배송이라는 설명이 표시됩니다.

    5. 배송대행지 선정

    배송대행업체마다 실력 및 신뢰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지에서 물품을 배송대행하는 업체들을 잘 수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배송이라면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K-스타트업 등에서 '해외구매대행 실무교육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해당 교육기간에 신청하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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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매대행이라고 합니다.

    구매대행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홈택스 등)

    2.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 플랫폼 가입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4. 통신판매업 신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

    *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19.12.31),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 ’21.2.17)

    □ ➊ ‘전자상거래법* ’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➋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ㅇ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참고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 제출 가능

    ㅇ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 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 해야 한다.

    ㅇ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 관세법 부칙(’19.12.31)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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