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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앙마니
앙마니

차량 판매 시 부가세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신차를 구입하고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택배업)

질문입니다

1. 다시 차를 판매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게 맞나요?

2. 차 판매 시 부가세를 10% 납부 하는건가요?

3. 조기환급 받은것도 토해내야 하나요?

4. 부가세 10%를 납부 안하고 조기환급 받은 금액만 토해 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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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차량을 판매(매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 차량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조기환급 받을 것을 토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2. 차량 양도 없이 폐업을 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환급받은 금액의 (1-0.25X경과한 과세기간수)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사업상 활용하신 차량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조기환급 받으신 금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조기 환급에 관계 없이 부가세 10%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이 경우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3.아닙니다.

    4.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