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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멋쩍은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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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관 예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위스키를 약 5병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던 중, '세관 예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해외여행 계획이 있어, 이번에는 위스키 2병만 휴대하고 입국한 후, 나머지 3병은 세관에 예치한 다음 다음 여행 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세관 예치 시 금액 한도나 개수 제한이 있는지, 혹은 추후 찾아갈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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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행 국가에서 이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이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리며, 혹시 외국에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다면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 예치 제도는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한 주류나 담배 등을 세관에 일시 보관해두는 방식인데, 말씀하신 위스키처럼 초과 반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건 단순 보관이 아니라 과세 전 보관 개념이라, 나중에 찾을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내고 찾아가야 합니다. 예치한 물품을 다음 해외여행 때 다시 면세 범위로 돌려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치 기간은 보통 6개월 이내고, 인천공항 세관 물품보관소에서 신고서와 신분증 제시 후 관세주세부가세를 납부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개수 제한은 별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초과분 전부 예치 후 세금 내고 찾아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