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흡족****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혼자 거주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최근 저희집에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소리를 지르는 통에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종일 시달리는 통에 너무 심한 날에는 여러 번 경비실에 말해봤지만 해결이 안되어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시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혼자 거주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최근 저희집에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소리를 지르는 통에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종일 시달리는 통에 너무 심한 날에는 여러 번 경비실에 말해봤지만 해결이 안되어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시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또는 옆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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