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지급드려야 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전주 금요일 8시간 일 하시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5일 37시간 일하셨습니다 금요일까지 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하면 얼마 드려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8시간 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전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그만두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는 경우에는 이번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퇴직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약 7.4시간분(37시간 기준 비례 산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주 5일) 첫 번째 주에는 월~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두 번째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