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8시간 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전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그만두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는 경우에는 이번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퇴직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약 7.4시간분(37시간 기준 비례 산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주 5일) 첫 번째 주에는 월~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두 번째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