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반 미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만,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도급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따라서 선생님의 공사대금 채권은 별다른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