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럭저럭경이로운밀면
그럭저럭경이로운밀면

편의점 상용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야간 주5일 주근무시간 47시간 근무중이었고

2024년 2월 24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편의점주가 교체되어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하였고

새로 바뀐 점주와는 6월 13일부터 근로했습니다

10일에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에 출근하지않으려했으나

교대근무자는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출근했고 지금 퇴근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받았습니다

대화내용 이외에도 8분내용의 통화녹음도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에게 탈세를 권유했고

저는 응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했고

저는 응하지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퇴근하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이 경우 해고통보로 확실히 인지될까요?

급여명세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점주에게 요청하려고합니다

이외에도 또 요청해야하는 서류가있을까요?

이전 직장또한 편의점인데 상용근로자로

제 피보험 기간은 이렇습니다

2024-02-24 2024-06-01

2023-07-17 2023-12-30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해고통보로 인지해도되는지

2.해고예구사당에 필요한서류가 더 있는지

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주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더 있는지

오늘 아침에 퇴근을 점주와 교대하였는데 오자마자 욕을하더군요 정말 끝까지 가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등으로 문제 삼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