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2020. 04. 19. 16:38

안녕하세요 .

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차량간 사고일경우에 차량 안에 아이디 타고 있을 경우 .. 민식이법에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에 따라 해석이 여러갈래로 나눠지는것 같아서요 ~

해당 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은 차대차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식별 가능한 경우만 민식이법을 적용합니다.

딱 봐서 아이 같으면 무조건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차안에 아이가 탔는지 안탔는지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에서는 제외됩니다.

만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행하거나, 킥보드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민식이법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무조건 운전자보험 가입하세요.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 04.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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