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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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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수입할 때도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캔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고산지 공기처럼 상업용으로 공기를 수출입 할때에도 공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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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공기 자체는 자연물이라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캔이나 용기에 담아 상품화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공기'가 아니라 ‘내용물을 담은 용기 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hs코드상 탄산수산소 캔과 비슷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산지 공기나 청정지역 공기를 캔에 넣어 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다만 공기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라 보통은 포장재와 판매가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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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산소는 HS code 2804.40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WTO 협정관세도 5.5%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공기라는 게 흔히 무형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캔이나 용기에 담아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순간에는 세관에서 물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관세율표상으로 보면 공기는 일반적인 분류가 없어도 인위적으로 압축하거나 특별한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경우에는 별도 품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축공기나 산소, 아르곤 같은 특정 기체는 이미 HS 코드에 분류가 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연 공기를 담은 경우라면 품목분류가 애매해서 세관이 무세 품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절차 자체는 필요할 수 있고, 부가세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기체의 성분을 분석하여 hs code가 분류되면 해당 물품의 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