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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4.03.16

회계기장을 맡길경우 경리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사무소마다 조금씩다르겠지만 보통 법인이 회계기장을 맡기게 된다면 경리가 해야할 업무가 어떤게 있을까요? 회계사무소에서 전달해달라고하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따로 해야할 업무는 어떤건가요?

전표관리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법인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하는 회계서류들은 어떤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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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맡기시더라도 기본적인 법인의 지출 사항, 통장 관리 등은 해주시고 전표관리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정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법인 사업 관련 장부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장부 기장을 하고 통상 4대보험신고,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경리 직원은 매출, 매입, 각종 지출 경비에 대한 내역을 세무사 사무실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내서 장부 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서류 및 증빙 등을 작성 및 통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맡기면 장부작성,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기본적인 장부 작성은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과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