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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두꺼비72
고결한두꺼비7221.09.28

부모님께 전세금으로 6천만원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전세금 1억 6천짜리 전셋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6천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1. 현금으로 인출해서 5백만원 씩 매일 뽑아서 20일 내로 6천을 받은 후 내 통장에 5백씩 입금하는게 나은지

2. 5천만원은 비과세니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1천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받을 경우

3. 수표로 6천만원을 받은 후, 그 수표를 내 통장이 아닌 임대인한테 바로 줄 경우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은 이정도가 있는데 증여세 안내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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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시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님 또는 임대인으로 계좌이체가 되는 것이므로

    5천만원은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되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10년 경과 후 해당 차입금을 면제하여 증여하는 방식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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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현금 등으로 직접 증여받아 거래사실을 누락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자금출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괜히 현금으로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자금출처 조사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차라리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하시고, 1천만원을 차입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년 후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 때는 공제 범위가 더 확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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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다만 실제로 전세계약 이후 해당 6천만원이 부모님께 돌아가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체금액이나 순서, 횟수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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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자금을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1~3 모두 의미 없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자금을 차용 후, 추후 부모님께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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