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칩입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A는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고 A가 B집 초인종을 누르며 동사무소 인구조사차 왔다해 B는 문을 열어줬을 때 주거침입에 해당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해서 문을 열게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주거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구성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