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놀이수업중 아이부주의로 다쳤어요
학원 수업중 놀이(수건돌리기)를 하다 아이가 슬라이딩으로 쎄게 쾅 앉으면서 손목을 다쳤어요.
아이가 울고 아프다고 하니 붓기가 눈에 보였는지 학원에서 응급처치로 얼음팩에 붕대를 감아서 집에 보냈더라구요. (여기서 더 부으면 골절이니 병원가야한다고 했다고 함.)
사고가 났을 때 연락을 주던, 병원을 데려갔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빨리 병원진료 보시라고 얘기해주는게 맞지않았나 싶어요.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급하게 병원진료를 봤습니다. 결과는 성장판손목골절..
손목이 성장판까지 부러졌다네요. 입원 후 핀수술했습니다. 핀은 6주간 고정하고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추적검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도 왠만함 자비로 처리하겠는데 수술까지하고 제 입장엔 크게 다친거라 학원에 보험접수 요청했는데 아이의 부주의함이고 평소에 슬라이딩 하지말라고 얘기한다며.. 아이가 다쳤을때도 곧바로 괜찮냐고 물어봤다면서.. 관리소홀도 아니며, 학원에서 부주의한게 아니라서 보험보장이 안된다고 단번에 자르시더라구요.
학원 수업중에 사고가 났고 학원측에도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는데 사과는 커녕 위로도 걱정도 받지도 못하고 아이의 부주의함을 탓하며 책임회피하기 급급한 학원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너무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학원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학원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학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아이가 보험보상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학원 운영자가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을 때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학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 그리고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원 운영자가 관리상의 과실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에 대해 다했고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 보상처리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학원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아이의 부주의가 원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학원측의 입장이 아니라 의사와 상의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원의 부주의로 인해 다쳤는지 담당 교사의 보살핌의 의무 소홀로 인해 다쳤는지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학원과 담당 선생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일 것입니다.
아이가 평소에 슬라이딩을 했다면 학원 측에서 아이가 위험행동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슬라이딩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만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괜찮냐고 했는지가 아이의 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놀이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학원 측 배상책임 보험사에 보험청구여부를 알아보시고 어렵다면 법적 소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슬라이딩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만으로 제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원 측에서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학원 측에서의 의도적으로 그런 놀이를 하도록 한 책임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 아이가 몇살인지는 알수 없으나, 학원에서 수업의 일환의 하나인 놀이중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아이의 부주의라 하더라도 학원측은 학원내 수업시간에 한해서는 아이의 안전상 관리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측에 사고당시의 CCTV가 있다면 확보하시고, 보험처리를 명확하게 요청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학원인지 모르겠으나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학원등 배상책임보험이 의무인 곳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일 cctv를 확보와 학원이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인지 확인하시고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달라 요청하시면될거같습니다.
수업시간이면 더욱 안전 관리에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학원은 학생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이 부주의로 다쳤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학원 측에서 안전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놀이와 같은 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원은 사전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보험 처리를 거부한다면, 사고 당시의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명확한 처리 요청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