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주차장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 여부
저희 집은 필로티 구조의 빌라고 1층은 주차장입니다.
저는 2층에 살고 있구요.
얼마전부터 주차장 천장에서 한번씩 물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위치가 저희 집 아래입니다.
확인해보니 30분 정도 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멈추던데 이게 한번씩 이러나봅니다.
아직 누수탐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누수탐지 결과가 저희집 책임으로 나온다면 이 비용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누수로 인해 제 3자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아직 제3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못들은 상황이라 이게 보험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필로티 주차장 누수가 발생했고,
주차장 천장에서 물만 떨어지지 아직 제3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일배책 적용이 가능한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본인 집에서 일어나면 본인의 집은 화재보험의 급배수 특약과 남의 재산(집,자동차 등)에 대한 일배책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보상합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직 제3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후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누수탐지 결과가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고 계신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경우로 검색을 해보시면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를 한 사례가 많이
나오니 차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