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수후 하자보수 질문,,,,,,,,

임대 아파트 거주중이며 lh 귀책으로 하자 보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사는 진행 시켜 줄수 있지만 귀중품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챙겨야 하나요? 공사를 주관 하는건 상대인데 제가 그걸 따라야 하나요 ?

소송을 통해 lh 잘못 이란것도 입증 했는데 ,,,,,


전 제시간 들여서 이사 까지 무상으로 서폿 해야 하는건가요 ??

이사 업체를 알아 봐 주겠다곤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상대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를 치유하는데 발생한 손해가 추가로 있다면 그 손해부분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상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