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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2.25

도박을 얼마 이상부터 해야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재미로 하는 도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돈을 얼마 이상씩 걸고 도박을 해야지 불법일까요??

그 이하는 아무리 많이해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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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인지 여부를 도박금액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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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여부를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상규상 통상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볼 정도의 행위라면 처벌되지 않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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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도박죄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오락'과 '도박'의 기준이 'OO만원 이상인지 여부'와 같이 금액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아래는 근거조문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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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 판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점당 100원정도로 5만원 정도를 꺼내놓고 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50만원씩 걸고 친다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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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박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수사 실무상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시 오락을 벗어난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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