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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주차위반 누가 내 차를 찍어서 올렸다면 확인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국민신문고에 주차위반 누가 내 차를 찍어서 올렸다면 확인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누가 제차 뒤에서 휴대폰을 들고 계속 있던데 주차위반 찍어서 신문고 올리면 확인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차량들이 블랙박스도 있고 스마트폰을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장소 순간에 내가 하는 행위들이 찍힐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과태료를 받은적이 있어서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주차위반으로 내차를 신고했다면 사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주차위반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신고가 안들어간것입니다, 휴대폰만 들었다고 찍지는 않았을수도 있구요

  • 알 수 없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신고가 들어갔고 위반이 맞다면 나중에 통보가 올 것이고, 위반이 아니거나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통보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즉, 통보 여부로만 확인 가능할 뿐입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자를 알 수 있다고 사고 날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 올라가서 벌금 등이 확정되면 연락이 갈겁니다.

    아니가 중간에 기각되면 연락이 안 갈갓이고,그러면 신결쓸 필요도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