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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국가공휴일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1월달 교통사고 발생으로 2일 병가휴가를 써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1. 위의 경우에도 1월 설날, 대체공휴일에 유급휴무로 들어가나요?

  1. 조건없이(예를들어 직전 주 근로시간 15시간이상 등등) 시급제 정규직도 국가공휴일 유급휴무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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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규정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근로계약 형태에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 단시간근로자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상 한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한주 15시간이라면 법정공휴일 전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임시공휴일 포함)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휴일에 근로한 경우 시급제, 근로시간 등에 관계 없이 모두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