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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직박구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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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일하는데 국민연금에서 연금내라는 용지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14시간씩 일시키는데요.

주말알바 토일 7시간씩 입니다.

한달에 보통 56시간 씩이지만, 주말이 더 많이 끼어있는 달은 61시간, 70시간 까지 일할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월 60시간 넘어가는 근로시간이 되어서

지역 국민연금 공단에서 9%씩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에서는 누구든지 내야 한다, 돈을 적게벌어도 내야한다고 이야기 했고.

월 50만원 겨우 버는데. 4만5000원씩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 걸까요?

사장님은 연금 9%에서 저 4.5% 같이 내주는거 안줄려고 주 14시간 일시킨거 같은데요.

요즘 분위기도 안좋고, 사장님한테 절반 내달라 이야기하면 바로 짤릴거 같은데, 하 진짜 45000원 때문에 개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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