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을까요??

2019. 07. 28. 12:01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건가요??

주 52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은 전혀 없는건가요??

업무 특성상 회사를 퇴직하지 않는이상 52시간만 근무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냥 보상없이 근무를 할수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 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며

사용주는 법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법적인 책임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장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 07. 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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