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추석 연휴도 유급 휴일인가요?
추석 이후에 퇴사 예정입니다.
한달 만근이 안되어서 급여를 일할 계산 해서 주신다는데 추석 연휴도 급여 일에 포함 될까요?
혹시나 빼고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추석연휴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협의가 언제로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 명절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재직한다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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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추석연휴도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추석연휴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입퇴사시의 임금 일할 계산을 할 때는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