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당근에 올라오는 가게 인수에 대해

안녕하세요.

요즘 당근어플보면 보증금얼마에 월세 얼마 권리금 상담 이라고 하며 가게를 내놓는데요.

몸만 들어와서 그대로 가게 운영하며 노하우 전수하며 사장만 바뀌는 그런 걸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미 해보신 분이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가게는 적당히 잘 된다는 가정 하에 해볼만 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중개사을 통해서 양도양수인을 찾지 못하고 또한 바로바로 계약이 되면 굳이 당근부동산까지는 올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장사가 잘 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매물이 많을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매출과 수요를 분석하고 유동인구와 상권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향후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카드매출 등 국세청 자료를 최소 1년치 이상 확인해서 진짜 잘 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후 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교육시간과 레시피 전수 범위, 인근 창업 금지를 계약서에 박아 두어야 하며 전 사장과 합의했어도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니 임대 조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해서 손님인 척 여러번 방문하여 실제 유동 인구와 손님 수, 매장 분위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양수는 장점이 많지만 단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장만 바뀌고 몸만 들어왔는데 단골들이 발길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그대로 전수 받아도 사람의 손맛, 불 조절,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귀신 같이 알아챕니다.

    만약 전 사장이 불친절했거나 위생 문제가 있었다면 그 나쁜 소문과 안 좋은 리뷰까지 고스런히 내가 떠 안고 시작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된다는 말만 믿지 말고 세무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포스 매출, 카드 입금 계좌를 최소 1~2년 치를 받아서 대조하고 현장 실사를 해야 합니다. 사장이 바뀌면 단골이 이탈할 수 있으니 인수 후 0일간 상주하며 교육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습니다. 기존 사장과 합의했어도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을 이유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 조율 단계에서 건물주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 형식이라도 권리금 사기나 전 사장의 행정처분 승계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상가 전문 중개사나 행정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