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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달팽이168
귀한달팽이168

절도죄로 신고당한 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

실수로 계산이 누락되어 계산을 덜한채로 매장을 나섰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받아야 수사받은 기록 등등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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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실수로 계산이 누락된 점을 매장 측에 잘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금액을 즉시 지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도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실수로 받아들여진다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해야지만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일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게되면 수사기록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도 일정 기간 수사 기록이 보관되긴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실수로 나온 것이라면 이는 과실에 불과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