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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계약 연장 경우와 별도의 연장계약을 한 경우 중도에 계약해지 가능한가요?2년간 전세 계약을 했고 그 후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보증금 변동 없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에 날짜 부분만 바꿔서 기입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새로운 계약 체결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계약의 체결로 본다면 중도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이 어려운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재연장 문의입니다! .....현재 2020.02~ 2024.02월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데요22년도에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한번 연장을 했고 이때 집주인이 5%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쯤에 계약 연장한다고 전화드렸더니 인상관련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24년 2월에 재계약 할때 또 5% 인상하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네이버에 집 전세 시세 알아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혹시 이럴 경우 집주인이 내년 2월에 재계약을 할때 5%또 연장 가능한가요?계약갱신청구권? 이거 저희가 써서 현재 전세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보증금 동일)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만나서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해서 넣으려고 하는데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연장기간을 특약사항에 수기로 기재해도 될까요?2)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도 다시 찍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도장은 특약사항 문구 바로 옆에 찍으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3개월 전 해지통보만 하면 해지효력 발생하나요임차인으로서 현재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이고 만기 후 더 거주할 예정이나 2년은 채우지 못할 예정입니다.1.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퇴거예정일 3개월 전에만 해지통보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나요?1-2. 아니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이 2년 유효하게 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등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보증보험 청구 불가 등)1-3. 만기 3~2개월 전,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2. 재계약서 작성 후에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효력 발생한다면, 보증금 증감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부동산경제Q. 이사날을 전세계약종료시점보다 늦게 설정하면 묵시적연장 인정인가요?계약만료일이 23년 12월 31일입니다. 24년 1월 15일을 이사일로 통보하면 계약연장 묵시적동의인가요? 주인은 2월 29일까지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2월29까지도 전세금반환 못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매매가 안된다고 계속 그라네요,
- 부동산경제Q. 이사.전출신고하고 보증금 돌려받나요?11.9일 전세계약기간이 만료입니다계약연장 안한다하니 돈없어 못준다고 내년2월에 사업자금나오면 준다해서 우린 보증보험받아서 나갈려는데너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니돈준다고 11.9일 짐빼고 전출신고하라네요그것도 2틀남고놓고 이사하라고한달전 이사예약했다 안준다해서 취소했는데11.11토요일 이사짐센터에서 된다고 그때이사한다니 날짜지났다고 월세 200내라네요돈도 9일 오후 5시에 준다면서 1시간만에 전출신고하라고부산에서 경주로 이사가야하는데요이사하고 전출신고하고 돈받는게 맞는건가요돈받고 이사하는게 맞는건가요시원한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만기가 다가오고있는 세입자인데 어떤 대비를 하고있으면 될까요?12월 말에 전세만기입니다. 전세계약 연장하지않는다고 통보도 했습니다 (답변받았음, 문자)그런데 지금 시기가 11월 초 입니다 남은기간은 2개월 조금 안되는거같은데 아직 현재 살고있는곳이 전세가 나가지가 않습니다.제가 들어올때 대비 시세가 30% 정도 떨어졌고요 현 시세에 맞춰서 매물이 올라와있는것도 확인은 했습니다.집은 몇팀이 보고 가긴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순탄한 절차라면 이쯤 시기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 받고그 계약금을 제가 받아서 다른 매물에 찾아 계약을 하고 순조로운 상황을 생각했는데, 새로들어올사람이 안구해지니 조금 조급해지네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거에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생각합니다만,가정상황 1) - 새로운 세입자가 급히 구해진다- 12월 초 날짜로 계약했어요 나가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 - 계약서상에는 12월 말일입니다 안됩니다 or 12월 초 날짜로 이사 가능한 매물을 빨리 찾아서 이사준비를한다 가정상황2)- 계약기간종료시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보증보험을 통해 내 보증금을 반환절차에 걸쳐 돌려받는다 (바로 툭 나오지는 않는걸로 암 약1달소요?)-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저는어디서 지내며 이사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세입자가 늦게 구해져서 12월 말이나 들어와서 그때 돈을 받을 수 있을거 같아요임대인과 전세 계약 종료일은 11월 초로 지난 상황이고그날 전세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민 중인데 돈 받기 전까지는 퇴거는 안 할 예정입니딘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즉시 신청해야 되나요?계약 연장 의사는 거절 했고 전세금 반환보험 가입자입니다즉시 신청 안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계약 종료후 후순위가 된다던지... 대출이 가능하다던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시 세입자가 계약서 쓰는것을 거부할때아파트를 전세 주었는데 세입자가 2년 살았고만기가 다가와 연락해보니 더살고싶다고하여2년연장 계약서를 써서 갖다주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도장을 찍어서달라하니 거부하고있습니다.본인은 쭉 거주하고싶다고 계약서는 안쓰겠답니다.어쨌든 저는 2년후 집을팔것이고 세입자를 내보내야합니다. (전세 낀채로 팔아라는 얘기는 하지말아주세요 여기서 투자지역이 아니고 대부분 실거주자가 집을삽니다) 문자로 2년연장함 갱신청구권 사용함이라고 써서보냈는데 읽씹입니다.문자내용으로 증명이 될까요?저는 2년뒤 반드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데 좀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 넣어준 부동산에 연락해봤는데 부동산이 연락해도 본인 막무가내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20년 6월 5일에 첫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전세금 1억 3천(임대차기간 20.07.17 ~ 22.07.16)그리고 22년 5월 1일에 2년 연장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5% 증액 요청하여 650만원 이체하였습니다(임대차연장기간 22.07.16 ~ 24.07.15)근데 이번에 제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올라가면서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끊어서 확인해보니제가 재계약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지금 일단 20년 7월부터 현재 쭉 거주중인 상태입니다이런경우1)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상으로 저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시에 영향이 있을까요?2) 전입세대확인서 상으로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중으로 나오는데,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나요?3) 묵시적계약 연장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을필요 없다고 봤는데 저같이 증액이 있는 경우, 제가 추가로 이체한 650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4)세입자들끼리 보증금반환 우선순위를 따질때, 첫 확정일자(저는 20년 6월 5일) 로 순위를 매기는게 맞나요?아니면 저는 재계약 확정일자가 없어서 순위를 매길수 없는지?5) 지금이라도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을까요? 확정일자를 지금 받으면 원래 계약서에 확정일자로 순위가 매겨지는게 아니라 재계약서 확정일자로 순위가 매겨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