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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이게 맞나요?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입된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서스로툴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해서일상배상 책임 보험 접스 했다가 일상배상 책임 보험 담당자가보험사기 의심 된다고 저한테 디회를 준다며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보험해지를 할거냐 아니면 보험사기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을거냐 해서제가 보험 담당자한테 보험접수 취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고전보험사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험사기가 성립 요건은고의성,보험금 부정수급,타인을 기망해서 보험금 편취를 해야 성립돼는걸로알고 있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제가 보험금을 수령하는게 아닌상대방의 손해를 보험 회사가 저대신 보상금을 주며 합의를 하는건데제가 보헙접수 안돼면 보험접수 취소해 달라해서 고의성이 없고제가 타인을 기망해서 보험금을 편취 하거나 보험금 부정수급 받은게 없습니다실질적으로 보험 회사가 상대방한테 보험금을 주지도 않았는데제가 경찰 진술할때 진술 번복을 해서 그런지 벌금형인데위사항에 제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해당 사항이 있나요?보험사기가 돼면 여태 교통사고로 지불보증 받은 치료비,합의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으로 구상권 청구 한다는데 맞나요?항소로 벌금 분할 납부 하고 벌금 완납후민사소송에서 패소시 파산 신청 가능한 사안 인가요?보험사기로 구상권 청구 소멸 시효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pc방 출입 지구대 조치기록5년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고3때 새벽에 피시방에 출입했다가 신고되어경찰관이랑 같이 지구대로가서경위서같은 것을 작성한 후에부모님께 인계되어 집으로 귀가했던 적이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지구대 조치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니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제가 선도ㆍ보호조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수사경력자료랑 수사기록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기소유예 등등 특정 유형또는 조건에따라 삭제되지만 “수사기록”은 경찰내부전산망에 영구히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지구대에서 처리한 저에대한 선도ㆍ보호조치기록은 수사기록에 해당되나요?2. 해당 지구대에서 제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부모님께 인계했다는 기록 등 저에대한 지구대 자료들이 경찰내부전산자료에 얼마동안 기록되나요? 3. 기록된다면 제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성범죄법률Q. 거실 난간에 화분 물 주는 행위가 법적 위반되는 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서 아하에 여쭤봅니다.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지금까지 신축 구축 따지지 않고 베란다 화분 물주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든다면 개인적으로 빗물받이 차양을 설치하는 거로 다들 그래왔구요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오고 나서 아랫집에서 화분에 물 준다고 적당량 소분 줬는데 물이 많지도 않은 소량 뚝 뚝 뚝 떨어지니 거실 창문을 열고 뭐하냐면서 엄청 뭐라 따지네요지금까지 저런 분도 처음 보고 지금까지 만나온 주민들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빗물받이 차양을 설치 해왔는데만나온 주민/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윗쪽에서 물이든 뭐든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개인적으로 빗물 받이 차양 설치 권유했다가 법적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신고한다 그러네요 저희는 윗집 에어컨 실외기 물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들어서 개인적으로 설치 해뒀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압수 물품을 착용하면 절도인가요?학교 또는 학원 선생이 학생이 착용한 물품(귀금속 등)을 품행교칙위반 등으로 압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압수한 물품을 선생이 압수 기간동안 착용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는 착용하고 다니다가 압수 기간이 도래되어서 물품을 반환하면 절도가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파견계약 조건으로 입사 확정 후, 실제로는 매월 계약서 작성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허위사실계약이거나 조건위반아닌가요?계약직을 근무조건으로 공고에도 올라와있었고 안내받았다가, 실제로 입사당시 이렇게 실제 안내받았던 사실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시 허위계약이나 계약조건 위반 아닌가요?어떠한 꼼수를 위하여 이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파견을 고용한 업체에서 유리하게 근로자에 대하여 탐탁치 않은 업무상황으로 수시로 계약서상 한달계약 조건을 들이밀며 계약종료를 고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방문요양 배상책임 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서비스 시간 중인 경우에 배상책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보험사측에서는 어르신을 요양행위 즉 걷거나 운동 목욕 또는 식사 등 옆에 붙어있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판례에도 나와있다고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 중입니다. 법률적 배상책임 요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중 주의의무 위반(과실) 인 경우에 해당된다 되어있는데요양 시간 내에 행하는 청소 행위는 업무 수행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공간에서 주의의무로 인한 낙상사고인데 이게 어떻게 지급 불가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이 된다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경우 업무 시간 중에 어르신을 혼자 두고 다른 일을 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건데 요양보호사 과실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하루에 두번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 방법지르고, 바로 버스회사에 신고하니 기사님이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대인접수하였습니다.평생 버스 문에 맞아보고 살아본 적이 없다가 최근 들어 몇 달 사이에 문에 얻어맞는 사고가 6번 발생하였습니다.급하게 버스 타다가 맞은 거 아니고, 10분 이상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여유롭게 대기하였고, 그렇게 탑승한 버스가 급하게 문을 닫았습니다.여태까지 5번은 넘어갔지만 하루에 2연속으로 얻어맞자 아무래도 같은 기사님이 성격이 급해서 저를 계속 때리는 거 같다는 의심이 생겨서 같은 날 생긴 두건의 사고만 경찰 신고하였습니다.잘못하면 문에 끼여서 질질 끌려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도 생겨서 버스 탑승이 두렵기도 합니다.경찰서에서는 벌점 말고는 페널티가 없을 거라는 반응입니다.저는 두 사건 모두 cctv를 확인하지 못해서 제가 문짝에 정확히 어디를 얻어맞았는지 모릅니다.1. cctv를 달라고 하면 줄까요? 경찰이나 버스공제조합(? 저를 대인접수해준 사람)은 cctv를 확인하긴 했습니다.제가 예전에 철문에 머리를 박아 뇌진탕이 생긴 적이 있어서 며칠째 두통이 있는데 머리를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저녁에 일어난 사고는 대인접수 되었고 입원 중 입니다.아침에 일어난 사고는 대인접수 안 되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사건 발생일 24년 4월 14일)xx한방병원 입원 중인데 병원에서는 한 가지의 사고만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으라고 합니다.합의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만약에 제가 대인접수된 사고를 몸 괜찮아졌다고 돈 받고, 치료 중단하고, 합의하게 된다면. 같은 날 오전에 비슷한 건으로 발생한 대인접수 미접수된 사고를 합의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3.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문짝으로 저를 친 버스기사분이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인일 경우와 다른 사람일 경우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합의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할까요?(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경찰서에서는 12대 중과실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변호사 블로그를 보니 맞다고 해서 의견이 갈립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39조 위반인 거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니 경찰분께서는 그건 맞다고 합니다.벌점말고는 제가 할 수 없는 게 없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웃소싱 파견직 고용보험 신고 자세히 문의드립니다신고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상황 이렇습니다. 이 모집공고의 내용은 보고 이름/나이/거주/자재로 문자 보냈습니다월요일에 출근하라는 문자 받고 공고에 나와 있는 근무랑 다르지만 근무계약서에 직무 형편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이 써져 있어서 꾸욱 참고 일을 했습니다 . 근데 오늘 과장님(관리자) 분이랑 대화하다가 아웃소싱 계약 몇개월하고선 따로 계약하는지 여쭤보았습니다그러나 그쪽 파견 *제가 다니는 곳에서는 따로 계약같은거 하지 않고 아웃소싱이랑 계약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아웃소싱에게 문자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전화로 : 고용 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는거에요 . 저희가 파견직이라서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4대 보험 가능한것이에요. 저희가 거래한지 얼마 안되어 한번 여쭤봐야 할 것같아 보통 3개월~6개월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저는 현재 아웃소싱 파견직으로 5일 근무 중입니다.아웃소싱업체가 말한 토대로 정리하면 파견직이라 고용보험 안되어 있다 . 4대 보험 가입하려면 3개월~6개월 뒤 정규직 전환되면 가능하다 라는건데 ..저는 고용보험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까지 고용보험 가입 x 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제가 잘못이해했나요?제가 아직 14일 안되어서 그러는건가요??아니면 정말 위반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기재한 적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이름, 주소, 주민 번호,근무기간, 급여일 업무상알게된 내용은 대외비로 한다가 전부였고 업무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업무가 달라진다라고만적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와같이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가계약을 했다가, 정식계약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하지못하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진행된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500걸어놓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부동산 법상 계약위반 위약금 2배를 받을 수 있나요?그냥 500만 돌려받을 수 밖에 없나요?계약 못하는 피해를 입어 화가나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