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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사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아랫집에 빗물누수 되었고 문제 있는 곳 우레탄 방수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랫집은 못 믿겠다며 저희집 바닥 다 뜯어 고치라고 난리입니다다행히 어제 아랫층 세입자와 문자로 더이상 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거실 천장 석고랑 도배 다한다 해도 200이면 될 것 같다는 인테리어집 사장님 견적이 있는데도 자기가 원래 알던 인테리어집이랑 상의하더니 집을 고치는데 700만원 견적에 세입자 1달치 호텔 숙박비 세입자가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사비, 복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동안 월세를 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본인이 저 때문에 고통스러워 밤잠도 설치고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다행히 아랫층 세입자와 누수 없다고 주고 받은 문자가 있어서 문자내역과 공사내용을 첨부하여 부당한 요구는 들어주지 못한다고 답변서를 보냈는데아마 이대로 진행되면 소송을 하게되겠죠서로 합의할 생각 없으니근데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오히려 아랫층 닥달에 계약 종료를 알리고 나가는 세입자는 저희 세입자이고아랫층 횡포에 고통을 느껴 불안장애약 없이는 잠도 못자는 것도 접니다심지어저희집이 불법증축이라 그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비아냥대며 협박도 했습니다이런 부분 소송시에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협박한 부분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일상책임보험 한도액이 존재하나요?아파트 누수로 아랫집 보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견적을 요청합니다. 550만원 견적서를 주네요!주방 천장이 비올때 조금 젓는데 심하네요! 씽크대 상부만 뜯는데 입주청소 비용 82만원 넘게 청구하고 말도 안되는 견적을 요구 하네요~~궁금한점은 일상책임 보험을 청구할때 한도액이 존재하나요? 보험회사에서 실사 나온다고는 하지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월세..하자로인한 급 이사시..올해 2월에 월세 2년 자동연장됨..워낙 오래된집이라 그전에도 다른집 누수로 수도세를 한참동안 1.5배나 2배정도 낸적있고, 물새는집 찾는다고 출근도 못하고불편한게 여러가지 좀 있었습니다.또 누수때문에..아랫집 저희집 몇번이나 왔다갔다번거롭게하시고..여러번 누수가있어서 아래층은 이사감.그제 아침 7시쯤부터 드릴에 망치에 시끄러워죽겠는데어제는 저희집도 물샌다고 거실이며 방 다 뒤집어놓고공사해야하는데 아래층 일주일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정도 잡아야하는데..일단 화장실이랑 씽크대는 뜯어서 낡은거 교체해야하고 다른곳들도 해야할수도있다고..담주 집에없어도 되고 문만 따달라고..여자혼자 사는집인데..아저씨들 왔다갔다..강쥐도 불안해하고저도 스트레스..ㅜㅜ이번주 아파서 통으로 휴가 다써버려서 담주 못쉰다고어차피 아랫층 비었으니 저희먼저 해주라고 했는데..뜯어놔서 안된다고..그럼 사람 더 불러서 같이하자고해도싫다고 저분이 다 하실거라고..막무가내공사할때 짐 한켠에 밀어놓고 비닐로 덮고 하자는데..당장 어제만해도 하루종일 물도 못쓰고 불편했는데얘기도 안해줘서 물도 못받아놓고 화장실도 못씀그것말고도 옥상에서 물새서 방 3개중 2개 천장에 물샌흔적있고안방 바닥은 까맣게 곰팡이 같은게 올라오는데 점점커짐공사기간 더 길어질것 같은데..중간중간 물도 못쓰고 먼지구덩이에 난장판..스트레스 받으면서 견딜자신이 없네요.동네도 집도 엄청 시끄럽고 불편한데..혹시나해서 쥔아저씨한테 만약에 제가 불편해서 이사간다면돈 언제까지 해주실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쯤 걸린다고급하게 일주일이나 열흘안에 이사가고싶은데..누가 이사비용 청구할수 있다고 해서요.솔직히 전 빨리 나갈수만 있으면 다른건 다 감수할수 있지만이사할때 한두푼 깨지는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면좋겠다싶어서요..복잡하고 번거로운거아닌지..이사당일에 받을순 있는건지..궁금합니다.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윗집에서 싱크대 누수로 아랫집 상부장 변색 보상문의올 3월 윗집이 새로 이사왔는데 갑자기 아랫집인 우리집이 물이 줄줄샜습니다이후 근래 보니 상부장이 색이 윗부분이 변색이 되어서요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화장실 누수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시거주비를 받을 수 있나요?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아랫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어 7월 중순경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았고 누수 수리기사님이 오셔서 저희집 화장실 바닥 전체에 줄눈 보수를 해주셨습니다. 건조가 필요해서 1일간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됐어서 제가 숙박비 지불하고 임시로 다른 데서 하루 머물렀습니다.그런데 어제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또 물이 샌다고 정확히 저희집에서 생기는 누수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3일 정도 물을 아예 안 쓰고 기다려야 한다고 수리기사님과 상의를 한 후 얘기를 꺼낸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이 때 숙박비용도 제가 지불했습니다.집주인에게 숙박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정확히 저희집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어야 임시거주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시거주비를 챙겨주는 건 도의적 책임이지 법적 책임은 아니라 따져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지금까지 벌써 35만원 정도가 숙박비로 나갔는데 만약 저희집 누수가 맞다면 바닥 철거하고 다시 까는 공사가 들어가야 해서 약 4일 간 또 임시거주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집주인쪽에서 숙박보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아랫집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해서 빨리 진행은 하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이 심합니다.말을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청구를 해야 저도 할 말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화장실에서 물 사용 시에 저희가 물놀이를 한다든지 물을 많이 쓰는 특이사항은 없었고 평범하게 세탁하고 샤워하고 변기 쓰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베란다 누수발생 세입자?집주인?저희집 베란다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갔는데 세입자 또는 집주인중 누가배상을 해줘야하나요?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살고있는사람이 배상해야한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디까지 해주어야하나요온수관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ㅠㅠ제가 실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일상책임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피해 범위는 거실 한쪽 벽면과 거실천장에 약간작은방에도 한쪽 벽면에 약간의 흔적등그런데 제가 거실 전체와 방 하나 전체를 해주는게 맞나요?인건비는 같고 벽지비만 차이난다고 하여 다 해주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계속 법적으로,법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협박아닌 협박처럼 느껴져서 좀 화가 납니다 벽지도 엄청 오랜된 벽지인데 ㅠㅠ꼭 이번 한몫 챙긴다는 느낌업체도 자기가 부른 업체로 할거라는데요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전 법적으로 부분도배가 아닌 전체를 해주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석고판이나 목재도 곰팡이가 있으면 해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로 인해 아랫집 거실 천장만 젖었을 경우 질문이요?1.누수로 인해 아랫집 거실 천정만 젖었고 벽들은 멀쩡한데요 아랫집에서는 벽도 도배를 해달라는데 해줘야 하는 건가요?2. 누수로 아랫집 방 하나가 젖은건 명확해 보여서 이건 도배 해주기로 했는데요.다른 방도 도배를 해달라고 해요(근데 이 방은 누수자국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요구한 다른방(누수자국 없는방)은 안해줘도 되나요? 자기네가 누수로 피해를 입었으니 계속 방 2개를 다 해달라고 해서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윗층 누수로 아랫집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윗집이 누수때문에 3월부터 8월까지 3차 공사를 했습니다하지만 아직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못찾고 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해 공사기간동안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혹은 이사를 안하고 이사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보상 받고 싶은 내역임시거처비용, 이사비, 공팡이 청소비용,, 천정 석고 교체비용, 도배비등 약 700만원정도 청구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꼭 받으려면 어떤 증명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되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베란다 내벽 누수와 아랫집 욕실 세면대 배관 누수저는 매수인입니다 누수와 관련해서 매도인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1.계약 당시 부동산과 매도인은 물이 새는 곳이 없다고 함(나중에 살면서 비가 올때 베란다 내벽에 빗물이 들어와서 바닥이 젖음)부동산에 얘기를 하였고 중개인은 오래된 아파트라 애매하다고 매도인하고 절충하라고 함 그래서 매도인과 통화를 해서 수리비 반을 요구했으나 설득못시키고 거절 당함 그래서 우리가 수리함(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간 중대한 하자담보(누수.보일러 파손)책임을 진다로 되어있음) 3개월전에 전달함2.아랫집에서 욕실 천장에 물이 떨어진다고 함가서 확인해보니 천장 칸막이에 물이 많이 고임한방울 두방울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지다 칸막이에 물이 넘침 설비업체에서 배관에 금이 갔다고 함중개인에 연락해 매도인에게 수리비 반 요구함매도인은 줄려고 하지 않음 그래서 직접 매도인과 통화함 매도인은 3개월 지났다고 함1번 중개인과 매도인은 물이 새는 곳이 없다고 함매도인은 물이 새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음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사기라고 판단됨2번 매도인은 계약서에 3개월 명시 된거 중요하다고 함(계약시점부터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랫집에서도 전에는 수증기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고 매도인에게 얘기 안함)특약사항 마지막란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계약한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음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제가 수리비 전부를 얘기한것도 아닌데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이기든 지든 이제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좋은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