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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경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서울 관악구 소재의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1억4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동생인 대리인과 계약하고 연락도 계속 대리인과 했습니다.전세만기가 지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아직 계속 거주중인데요.4층건물에 대략 20세대정도 거주중이고 모두 전세는 아니지만 다른 호수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10억정도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다른 세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입주 당시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거주중이라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않았어요.대리인은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다하고 확인해보니 40억정도에 내놓았더라구요.그중 한 세대가 최근 경매신청을 해서 안내문을 전달받았어요.이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1.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2.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3.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속해서 소통했다는 점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4. 경매 진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5. 차라리 경매로 팔리는게 제게 유리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처리가 동시 진행 중인 미등기 건물에 선입주 후 전세대출 가능 여부 질문없을까요?◈ 자세한 상황아예 새 건물이라 건물 등기가 안되어 있었고,토지 등기는 있긴 했는데 우리은행에 우리자산신탁으로 공유지분전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일은 4월8일이구요, 입주일(잔금일)은 6월7일이에요.4월22일 부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들어갔고, 이 때 신탁 계약 해지도 동시에 진행됐어요.계약 당시 늦어도 5월10일까진 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으나,5월16일 현재까지 등기 완료됐다는 소식이 없어요.시행사 측에 등기가 안 나오는 문제에 관해 문의하니,"건물등기 토지 등기 같이 진행하느라 늦어지고 있다. 만약 등기 미진행으로 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면, 선입주하고 잔금은 나중에 치러도 된다" 라고 해요.◈ 타임라인 정리4월8일 - 계약일4월22일 - 시행사에서 건물 및 토지 등기 신청5월10일 - 등기 완료 예정일5월23일 - 은행 대출 접수 마지노선 (입주일 2주 전)6월7일 - 입주일 (잔금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사 귀책 가계약파기에 대한 복비 지불해야할까요?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매물을 유선 확인 후 공인중개사분과 집을 보러 갔습니다.전세8800만원의 집을 다 본 후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든다고 하자 해당 건물은 보증 보험이 나오려면 팔천만원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으로 문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중개사님이 그렇게 계약을 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하였고 이를 믿고 가계약을 진행 했습니다.가계약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검색 해 본 결과 실제금액과 다르게 전세금을 작성하는 경우가 신종 사기수법이라는 글들을 보게 되었고, 중개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여서 가계약금은 반환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중개사분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저의 단순변심으로 복비를 줘야한다고 주장 하시는데, 제가 복비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누수문제로 고통받다, 이제는 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5년1월22일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라는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소송개요 및 요약Ⅰ. 계약서가) 계약내용1) 2024.09.07. - 유선상으로 가계약하고 가계약금 받음.2) 2024.09.28. - 본계약.3) 2025.01.17. - 잔금 수령.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1)---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매수인과 현장방문후 계약을 체결함.2)---매수인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책임을 배제하며, 아파트 노후로 인한 부분은 매수인이 수리한다. (단,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 또는 부동산인도일 이전 발생한 누수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한다.)Ⅱ. 경과사항가) 2024.09.07. - 중개인에게서 전화연락이 와 최종매매가격과 중개수수료(복비)를 정하고, 가계약금을 이체받고, 본계약일을 정함.나) 2024.09.28. - 본계약 체결일날에 주고 받은 내용요약.- 안방화장실을 현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매수인의 질문 에 현세입자가 6년을 살고 있었으며, 그들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매도인 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고, 중개인도 그점을 강조함.- 입주후 안방화장실을 정상사용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등으로 배관이나 악취등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대화는 있었으나,. 중개인의 말이 오래된 아파트는 악취는 다 있다하여, 배관문제만 거론함.. 배관의 문제라면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함.. 매수인은 본 아파트 또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본 아파트의 노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입주후 전체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어서, 리모델링 후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을 질 수 없다 했고, 중개인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함.다) 날짜는 ?? (추정할 수는 있음) - 중개인이 전화가 와서 입주전 미리 도배를 하겠다고 현 세입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안열 어준다고 하여 사정사정해서 전세보증금중에서 1,000만원을 미리 줄테니까 도배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를 했다고, 저에게 1,000만원을 보내주면 현 세입자에게 이체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입주전 도배를 할 수 있게 됨.※ 이후에는 제가 그동안 몰고 다니던 차를 폐차시켜서 택시를 타고 다님.라) 2025.01.16. - 입주전 도배하는 날 누수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 직접 갔더니 누수업자가 이미 와서 작업중 이었으며, 매도인인 저는 누수확인을 전혀 할 수 없 었던 상황이였으며, 나중에 관리사무소 설비담당과장으로부터 알게 된 사 실은 중개인의 요청으로 업자를 소개했다고 함.Ⅲ. 소송의 과정 및 핵심내용가) 2025년 1월 17일이 잔금일인데, 하루전인 1월16일 입주전에 도배등을 미리 하겠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도배 등을 하면서, 전에 살던 세입자가 6년을 살면서 누수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나 전화도 없었는데, 공인중개사(중개인)가 전화가 와서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하여 택시를 타고 직접 갔더니, 누수업체를 불러서 이미 누수탐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나) 이후1. 안방 외벽쪽 벽을 도배하려고 현재되어 있던 도배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판넬 을 대고 작업을 한다고 총6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2. 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3. 화장실 앞쪽 붙박이 장 안에도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4. 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5.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세탁장쪽 배관에서도 누수가 있다하여 30만원까지 부담을 했었는데,1~5까지는 잔금지급일인 17일까지의 경과내용이고요,이후는 잔금 지급일 17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6. 분배기 교체후 화장실쪽 분배기에서 거실쪽으로 연결되어있는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한다하여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1번에서 6번까지 총 3,650,000원을 지불했는데,7. 이제는 바로 그 65만원짜리 거실쪽 바닥누수공사 작업중 바닥배관이 22년전 아파트 처음 지을때 햇빛을 받은 배관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지금은 아무문제도 없는데 누수된 배관의 부식상태를 보니 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8.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법률 상담사이트 “아하”에 문의도 했었습니다.9. 하도 답답해서 지금 작업중인 설비업체가 아닌 또다른 공사업체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그 전문가가 현 아파트의 난방배관도면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실은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안방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의심된다는 부분이 거실의 6개구역중 4번구역이기에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 을 한 후, 누수탐지 검사 후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끝이라고 합니다.10. 매수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안전체(거실과 안방 모두)의 배관교체비용 7,900,000원에서 거실누수예상구역전체분 1,185,000원 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등으로 8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11. 저는 그렇게라도 마무리를 하고 싶어 여기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재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중개인이 난색을 표하고, 그즈음 “아하”사이트에 올렸던 질문에 답변이 올라오고, 주변에 공인중개인을 하는 지인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매도인으로써 할만큼의 도리는 다했다하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에12. 중개인과 매수인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13. 2025.03.26.일자로 내용증명이 왔네요.- 현재는 누수도 없는데 22년된 아파트의 노후된 배관전체 즉, 집안전체 배관교체비용 7,900,00원 과 공사를 위해서 이사해야하는 이사비용 및 공사후 바닥 장판등의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14. 2025.04.01.일자로 저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짧은 경험과 중개인의 요구등으로 지금까지 지불한 비용은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22년된 노후로 인한것 같았지만, 지불한 돈을 반환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증명에서처럼 소송으로 나간다면,1)안방 외벽쪽 도배비용 총60만원중 50%인 30만원, (누수가 아닌 결로로 판단)2)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 곰팡이 제거 30만원, (누수가 아닌 오랜기간 습기로 판단)3)화장실 앞쪽 붙박이장 곰팡이제거 및 판넬교체비용 40만원,(누수가 아닌 결로로 판단)4)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5)세탁장쪽 배관누수 30만,(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전화통화로만 진행됨)6)분배기 교체후 화장실쪽 분배기에서 거실쪽 바닥 누수의심공사 65만원(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 등이미 지불한 총3,650,000원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위자료 등까지를 청구하겠다. 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15. “아하”에서 자문내용 중 영수증을 챙겨두라고 했는데, 매수인에게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계좌이체한 결과는 은행에 가면 띨 수는 있겠지요.16. 지금까지 미루어 짐작컨대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나요 ???- 주변에서는 변호사까지는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지인중에서 현직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그분이 대리인으로 하겠다고 걱정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부동산 관련 짧은 경험으로 위에서 같이 당해왔기에 뭘 더 준비를 할지자문을 구해 봅니다.
- 부동산경제Q. 제가 입주하려는 집이 302-2호인데 등기부등본상으로 그런 호수가 없다면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이 불가한가요?해당 건물의 등기부에는 전유부분(=실제 법적으로 존재하는 세대 호수)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건물 전체 단위로만 등기가 되어있는데 제가 임대하는 302-2호로 계약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라는데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1층 식당 2층 주택 3층주택인데 2층을 세를 놓으려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다되나요 건물전체에 대출0원이고 매매가7억정도입니다.세입자가 알아보는 건가요 집주인이 알아보는건가요15년간 세주다 최근공실되었습니가. 한번도 해본적없는데 요새는 가입하는 사람 많은것같은데 집주인은 상관없이 세입자 계약전에 알아보고 계약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알아보고 광고에 적나요1층 식당 2층 주택 3층주택인데 2층을 세를 놓으려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다되나요 건물전체에 대출0원이고 매매가7억정도입니다.세입자가 알아보는 건가요 집주인이 알아보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식당 팝업스토어 질문이 있습니다..전세 또는 월세로 상가를 계약해 공간대여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정도 식당 공간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사업자는 어떤걸로 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로 이사왔는데 토지에 압류가 걸려있었네요...전세권 설정 준비중이라 서류 작성하면서 등기 새로 떼다가 단독주택은 토지도 포함해서 설정한다는 말에 토지도 처음으로 떼어봤는데건물등기는 깨끗했는데 토지등기에 압류가 걸려있었네요... 검색을 제대로 못하는건지 위험하다, 괜찮다 이런게 판단이 설만한 자료는 전혀 안나오고 주변에 알 만한 사람도 없는데 막막합니다...주변에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나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힙니다이제 이사온지 2주 됐는데 단독주택은 처음이라 토지 등기도 떼어봐야한다는 거를 전혀 몰랐네요.. 계약서에 '본 계약 당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구청 세무과 압류라고 적힌거 보니 세금으로 인한 압류인 듯 싶습니다..어떻게 해야죠? 손이 너무 떨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및 전세계약금 반환6월 12일자로 3억 5백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KB 시세 (공시지가) 없는 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5%인 15,250,000 원을 임대인 (법인) 계좌로 입금 완료 및 영수증 발급 받았습니다. 당일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요.다음날 13일 저희 측 공인중개사 분이 연락오셔서 신축 건물이라 공시지가가 없었는데 다른 호수 분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 절차로 HUG 감정을 받아보니 예비감정으로 2억8천8백이 나왔다고 하여 저에게 바로 연락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보증보험을 위해 이와 같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입주일 모든 근저당권 말소 조건 (집합건물 오피스텔이며 저희가 계약한 호수 공동담보 100억 융자 있음) +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안될시 반환 특약 + 근저당권 말소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전까지는 새로운 융자/근저당 없도록 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공인중개사분이 2억8천8백으로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한다고 계약일 다음날인 13일 함께 말씀주셨는데 저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 기존 12일자 계약서 파기 (?) 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전세계약금 15,250,000 반환받고 새롭게 계약서 쓰고 2억8천8백의 5% 인 계약금 새로 넣고 -> 이런 식으로 새롭게 작성하고 싶은데요.이렇게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지, 요구하는게 괜찮은지, 계약금 반환 받는데 문제 없을지 간곡히 문의 드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특약설정할려고하는데 집값시세대비 어케특약걸면좋읆가요?현재 계약할려고하는집은 다가구주택이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잇는건물입니다. 세대는22세대이며 계약할려고하는집은 1억5천7만원입니다.근저당은12억정도 잡혀잇는데 보증보험가입가능한건물이며 가입되어잇습니다. 100프로보증보험가입여부와 집값시세대비해서 특약을 어케걸면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