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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인덕원 입주권 매매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세 중과로 입주권 매매를 하려고 계획 중 입니다.인덕원 아파트의 계약은 자녀 이름입니다. 자녀는 지금 저와 같은 집에 거주 중 입니다. (인덕원 아파트는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라, 현재 2주택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인덕원 아파트 분양금이 5.6억 정도였고 현재 P가 7억선, 최근 실거래가가 13.4억 인 듯 합니다.시세차익이 7억 정도면, 양도세 일반과세율이 42% 인것 같은데 맞을까요?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보유기간 23년으로 보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걸까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0&mi=2311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국세청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ㅜㅜ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21년 3월 21일에 전세로 들어와서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다가 25년 11월 18일에 보증금 5% 올려서 27년 2월 28일까지 전세대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신혼집을 구해 매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과 합의 후 집을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가구이고 주택 자체에 근저당은 없습니다)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았는데 부여일이 25년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계약과 계약 갱신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고, 해당 보증금 증액분만 추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심사받는데도 영향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아파트 증여 문의(매매+증여 혼재 가능한지)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는 1가구 2주택자 이시며, 두 아파트 모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습니다. 최근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따라 매매를 희망하고 계시구요,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저희 부부가 아이와(24년 7월생)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1주택은 아버지 실거주, 다른 1주택은 자식 거주) 계약 당시 아버지께 시세에 맞추어 아파트 전세 대금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 해당 아파트에 살길 원하는데 아버지는 세금 등의 문제로 매매를 희망하셔서, 세금 등의 문제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 아파트 실거래가 17억(공시지가는 11억 9,200만원)이라면,아버지께 10억은 매매(전세금을 포함), 나머지 7억에 대해서만 증여받는 것도 가능한가요?아버지께서는 매매 거래를 통하여 현금 최소 10억 이상을 가지고 계시길 희망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는 10억까지는 현금으로 맞춰드리되, 차액에 한하여 증여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아버지께 문의 드린 상황입니다.혹시 가능하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세금과 금액이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추가로 아버지가 10억을 매매/7억을 증여하는 상황에서 저희 부부뿐 아니라 아버지께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있으신지 알고자 합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관련, 월세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해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들어오겠다 해서이렇게 된거거든요,, 뭐 다주택자 세금 그런거 너무 힘들다면서요,,,근데 알아본바로는 다주택자 세금내는 지역만 그렇지 다른데는 안그런거 아닌가여?여기 경기 양주거든요,, 집주인은 의정부살구요,,,,아무튼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해서 저희는 당연히 세끼고 매매로 내놓은줄 알았는데집보러 오는 사람을 보니 그게 아닌거에요. 짧게는 바로, 길게는 세네달 뒤에 들어올 마음있으신분들이더라구요,,그래서 부동산에 여쭤보니 그렇게 하기로 합의된걸로 집을 내놓았다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저희가 소통에 오류가 있는거 같다고 하며 집주인께 다시 전화드렸고 그때 집주인은 자긴 그렇게 내놓은적은 없고 만약 누가 사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이사비 주고 팔생각으로 말한거다 라고 하더라구요,,그게 그말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좋게좋게 말하고 끊고 문자로 저희는 앞으로 계약후 2년간은 일단 이사계획은 없으니 참고바란다고 문자를 넣었어요,,그랬더니 답장은 안주시더라구요,,,아무튼 여기서 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됐다 저희는 이사갈 생각이 지금은 없다 라고 말했더니 부동산이 그럼 당장 오실분들은 집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하시더라구요,그래서 네 뭐 그렇죠,, 그랬거든요?그럼 이제 혹시 저희가 저 집주인분의 재산권을 침해한걸까요?문자에 답변을 주지 않은 부분이 좀 찜찜하거든요,,여기 지역은 워낙 저렴해서 세끼고 매매하려는(투자개념으로)오시는 분은 없다거의대부분 살려고 오는거다. 그래서 세끼고 매매는 절대 나가지 않을꺼다라고 부동산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그럼 저희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월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거냐..아무튼 1년정도라도 기간있으신분은 집보여드릴 수 있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렸습니다..이렇게 그냥 둬도 되는건지 제가 재산권을 침해한건지...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도와주세요 ㅠ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에 대한 특약 효력안녕하세요우선 24년8월에 입주한 집이 현집주인의 블랙리스트 등재로인해 아직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26년 2월 이 집을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 중이며,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려면 24년 8월부터 가입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가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새로운 집주인은 28년 8월 만기(즉 48개월 갱신)의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뒤에 특약을 별지로 기존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승계한다는 조건을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추후 26년 8월에 만기 퇴실 의향있으며, 이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26년 8월 퇴거요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빌라 매도 및 향후 부동산 구매관련 조언집을 내놓은 부동산을 통해서 기존에 전세 계약도 잘 진행했었고 요즘은 한 군데만 내놔도 다 연결되서 굳이 여러 부동산에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른 부동산에 더 연락해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기존에 집을 내놓은 부동산에 따로 얘기를 해야 할까요?2) 인터넷 매물 등록기존에는 한달 정도 부동산에서 네이버부동산에 집을 올려두셨는데 지금은 아닌 상태입니다. 따로 제가 올려달라고 더 부탁을 드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저라도 직접 집을 올려보는게 좋을까요? 아님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할까요? (혹시 광고비가 발행하는 것이라면 광고비를 보태드려야 하는 걸까요?)3) 중개비 인상거래시 중개비를 좀 올려 드린다고 말하면 도움이 될까요? 4) 매매가 낮추기지금 매매가는 부동산 사장님이 조언해주신 금액대 범위 안에서 제가 분양받은 금액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집을 팔아서 엄청 수익을 낼수있는 수준의 금액은 아닙니다.)주변 거래 시세를 보면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집이 작은 편이어서 거래가 잘 안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조금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역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부동산에서는 지금 분위기상 그런다고 잘 팔리지도 않을꺼고 오히려 해당 빌라 전체적인 매매가만 낮추게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빌라는 분양 이후로 아직 매매 이력은 없습니다.)5) 수리 및 가전제품 들이기지금 집은 가전제품은 전혀 없습니다. 바닥이나 벽지 등은 심한 손상은 없지만 스위치 근처에 손때, 문틀에 긁힌 자국같은 자잘한 손상이 있기는 합니다.부분 도배나 페인트 칠이라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에어컨 정도는 설치하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짜피 집을 사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꾸밀텐데 그냥 두고 차라리 필요하다 싶으면 네고를 해주라는 조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2. 부동산 관련 조언원래 계획은 빌라가 팔리면 남친과 모은 현금+대출로 가능하면 아파트를 사고 안팔릴 경우 세를 놓고 대출을 받아서 전월세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요즘 예산에 맞는 아파트 전세가 거의 없고 월세는 아파트와 빌라를 막론하고 너무 많이 올라서 돈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1) 현재 빌라에 새로 월세 놓기1-1) 지금 제가 보유한 빌라에 월세를 놓으면 그 월세로 대출 이자나 제 월세에 보탤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있으면 더 거래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자를 받으면 최대 4년까지 살수도 있는데 세입자를 받지 않고 최대한 매도를 시도해보는게 좋을까요?*서울이 토허제지만 빌라는 잔금을 다 치른 경우 세를 끼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1-2) 저는 연봉 약9000만원 정도인데 1주택자이고, 남친은 연봉 약3500만원에 무주택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계획은 없고,남친이 무주택자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결국에는 집을 사는 것이 최종 목표인 상황에서 제 집에 세를 주고 저희는 저희대로 세를 살면 기회가 왔을 때 종자돈도 묶이고 제집도 더 팔기 힘들어지는 이중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나중에 집을 살 때는 목돈이 필요하므로 제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제이름으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는 것이 제일 유리한 방법일 것 같은데, 집이 정말로 영 안팔린다면 활용하지도 않고 마냥 비워두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것 같고.. 어떤 방향으로 액션을 취할지 고민이 됩니다.2) 직접 거주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것이 돈을 모으는 측면이나 집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도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하고 있다보니 체력적인 측면에서 망설여지기는 합니다.냉정하게 보았을 때 들어가 살면서 매도를 시도하고 매도가 되었을 때 최대한 집을 사거나 그때 전월세를 얻고 집을 새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낀 아파트매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있고, 곧 2년차가 7월에 됩니다.)5/9일까지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시,전세 낀 아파트도 전세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연기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번 정책이 발표된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이 2년차 전세 임대차 종료입니다.뉴스를 보니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했으나,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임대차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럼 세입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건데....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정부는 세입자 낀 매물의 퇴로를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세입자가 나간다는 동의를 안하면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결론 인데....어떤게 정답인가요?관할 구청에 문의했는데...정확한 지침이 내려온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로 인한 다세대주택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 문의302호에 계약금만 낸 상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202호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202호 302호 누수탐지를 한결과 302호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사를 하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자고 하는데 제 쪽은 월세로 살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4월경 퇴거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둔 상황이라 주거상황이 난감하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매도자에게 전화에서 얘기를 하니 본인 잘못이 아니고 천재지변 같은 일이라고만 하니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지 문의남깁니다.또 계약서에 중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각각 중개보수료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도 매수인이 보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인덕원 입주권 매매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전(5/9 전) 양도세 중과로 입주권 매매를 하려고 계획 중 입니다. 인덕원 아파트의 계약은 자녀 이름입니다. 자녀는 지금 저와 같은 집에 거주 중 입니다. (인덕원 아파트는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라, 현재 2주택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인덕원 아파트 분양금이 5.6억 정도였고 현재 P가 7억선, 최근 실거래가가 13.4억 인 듯 합니다. 시세차익이 7억 정도면, 양도세 일반과세율이 42% 인것 같은데 맞을까요?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보유기간 23년으로 보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0&mi=2311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국세청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ㅜㅜ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보유시 생애최초 취득세감면과 무주택여부2014년에 지방에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하여 임대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더라구요.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서울에 집을 사려고하는데요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무주택으로 되는건지 2주택으로 돼버리는건지,혹시 그렇다면 계약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