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상황에서 저는 아무런 대응없이 해고당해야하는걸까요?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법적조치나 해고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피해사례 어떻게 해야할까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간 근무하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먼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계약사항: 근무지 서울, 1주 40시간 근무, 200만원 지급-> 근무지 평택, 1주 48시간 근무, 180만원 지급)월급과 근무시간, 근무지 모두 다른 상태로 3개월 간 근무하였고, 고용주에게 처음 내용과 다르다고 연락하였더니, 다음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지난 상황인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구제신청은 안 될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계약한 기존 근무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청구도 할 것인데, 이 외에 제가 보상을 청구할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고 예고는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받았습니다.6개월 미만 근무해서 실업급여는 해당 없습니다.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권고사직이니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을 쓰라고요.그리고 한 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데 위로금은 아니라고 하네요.6월치까지 받아야 저의 근로 기간이 어쩌구저쩌구... 저한테 좋은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6월까지 일한 걸로 쳐도 6개월이 못 되는 기간입니다.회사는 왜 저에게 한 달치 월급을 주려고 할까요?저의 근무가 5개월을 채웠을 때 이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게 있는 걸까요?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싶지 않은데 안 써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근로계약서에 해고사항 없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 추후 해고시?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고대신 근로계약서 말미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나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전면휴업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휴업수당 법적사유발생일 이전 상시근로자수 14인 사업장입니다 목욕탕과 헬스 부동산임대 등등 사업을 하는곳입니다 저는 목욕탕 카운터 업무를 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1년 5개월인 지금재개업을 하였습니다사용자측에서는 휴업기간동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휴업수당은 주지도 않고 휴업기간인 약 2개월전에 해고를 한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고절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문자해고죠전면휴업기간동안 1명정도 한번씩 나와서 근로자가 일을했다는겁니다그러나 의문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산정시에 근로자가 1명이던 100명이던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기 해서 산정을 해야하는데 휴업일 이후 목욕탕과헬스 등 사업장의 가동일수(사업장 영업일)가 0일그러니깐 단1일도 없었습니다 사업장 가동을 안했는데법적사유 발생일을 해고일로 잡았을 경우 산정이 가능한가요? 어떤 숫자이던 0으로 나누는것은 계산기도불가능합니다 휴업기간동안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노무사의 주장이 맞는것인가요?노동청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집에도 이런경우는 찾을수가 없네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정정신고를 계속해서 안하고 납입도 안합니다사업장에서 해고 처리 이후 금액을 줄때 계산을 계속해서 잘못해서 공제를 높게하고 처리도 제대로 안되서 제대로 처리해달라 말까지 했는데 연락을 무시하고 납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정산도 제대로. 안해줄경우에 처벌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4인이하 사업장 구두해고 질문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규정 중 제23조 1항과 같은법 27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구두로 해고해도 문제없는 거겠지요? 4인이하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부당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지요?해고의 제한은 없고 해고 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구두해고도 가능하고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불인정 4) 3월 18일부터 무단결근 시킴. 3월 23일 해고 예보통지서 이메일로 보냄 5) 해고사유 : 무단결근 그러나 3월 21일 이미 회사 메신저 이메일 다 닫아버림. 실질적으로 이미 21일에 해고 하였는데 해고예고 수당은 못받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임신 했다는 사실 알고나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데 직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자를 수 있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정수당 민원서 넣었더니 퇴직금 안주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초 까지는 사장님과 함께 사업장에 있으면서 근무했고 그 다음부터 퇴사해고 23년 8월 5일까지는 혼자 근무했어요 중간에 사장님 간간히 사업장에 나오셨구요 자주는 아니지만요그러면서 근무 중간에 병원 등 볼일 있으면 볼일 편하게 보고 와라 ,친구 데리고 와서 사업장에서 놀아도된다,쉬는시간에 자기개발해라 구두로 말해서 출퇴근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사장님이 별말씀 없었고 제가 그렇게 다니는거 인지하고 있었어요 cctv돌려 보셔서 알고 있었어요그러다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나가라고요 제가 해고예정수당 요청했더니 폐업할 예정이고 적자만 있던 사업장이라 해고예정수당을 줄 수없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해고예정수당 진정서를 넣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 말하면서 내가 너한테 4대보험이야기 할때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웠다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청구할거고 퇴직금도 안주겠다 했어요..ㅠ 진짜 퇴직금도 못 받고 손해배상해야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