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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 후속 임차인 문제로 고민중입니다.상가 건물의 A호를 임차하여 자영업 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하기로 하였습니다.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중, 같은 건물의 B호 임차인께서 본인이 A호로 이사를 하시겠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매물을 보여주지 마라고까지 말씀 하셨고, 12월 16일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할 것이니 그 전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셨습니다.B호 임차인분도 B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B호의 후속 임차인은 B호 임차인분 책임으로 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오늘, A호실로 이사하겠다고 확답 주시고 한달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 와서야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건물 주인이랑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이럴 경우, A호실의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며, 만약 제가 구해야 된다면 B호실 사장님께 물을수 있는 다른 책임은 없을까요?위 모든 내용은 건물 사장님, 작성자 본인(A호 임차인), B호 임차인 세명이 함께 알고있는 사정들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전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권한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다중주택에 전세로지내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지난 상황이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은 상황입니다.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고 싶어서 행정복지센터에가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전체전입세대를 열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중주택건물이고 소유주가 한명이고 호실별로 임차인이 들어가있고 등기부등본을 봐도 호실별로 나오는게 아닌 건물전체에대한 등기가나오는데 저에게 권한이 없는게 맞나요??? 인터넷이나 부동산에 물어봐도 된다고 하는데 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된다고하는지 모르겠네요.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거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급한 월세를 돌려 받을 방법 없을까요?06월 27일부터 다음해 06월 27일까지 서울에 원룸을 계약해서 살고 있다가. 11월 초에 사정이 생겨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에 방을 올려두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방이 팔리지 않아 월세 52만원과 관리비 3만원 총 55만원을 10월 27일과 11월 27일 총 2번 보냈습니다.어제 친구가 방을 구한다는 말에 제 방을 소개해주면서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라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고, 알아보니 이미 그 방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주인에 연락을 해서 따졌더니 다른 방 사람이 자신의 방에 문제가 있어 공사 관계로 인해 제 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질문 1계약서 상으로 저는 그 원룸, 그 방 호실과 계약이 되어있고 아직까지 월세도 납부하고 있는데 함부로 연락도 없이 다른 사람을 그 방에 살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방을 팔때도 몇호냐에 따라서 방이 잘 팔리고 안팔리고 할텐데말이죠..방이 부동산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되지 않으면 제가 언제든 계약 기간 안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질문 2계약서 상에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 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것과는 관련이 없나요?질문 3제 방에 누가 살고 있는 걸 알게 된 후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니 갑자기 내일 그 방이 계약 되어서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월세는 계속 납부했고, 그 사람이 언제부터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납부한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 부동산경제Q. 상가매매시 어떤걸 공부해야되나요?건물층수: 2층- 건물 연식: 약 12년- 호실 수: 총 5호실- 현재 상태: 모든 호실에 임차인 입주 중 (공실 없음)- 거래 형태: 건물 전체 매매, 대출은 청산 조건[궁금한 점]1. 임차인 관련- 현재 임차인들과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할 예정인데,특약에는 어떤 식으로 넣어야 안전할까요?2. 대출 관련- 매도인 명의의 대출은 청산 조건인데,등기 이전 전에 말소가 되도록 특약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3. 부가세 관련- 상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를 매수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승계하면 면제가 되나요?4. 임대차 계약 관련-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등은 확인했는데혹시 주의해서 봐야 할 조항이나 권리금 관련 체크포인트가 있을까요?5. 그 외 체크해야 할 부분- 등기부 외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용도지역, 불법건축 여부, 관리비 문제 등…)상가 매매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실제 계약 시 중개사로서 실수 없이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부동산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저는 임차인의 입장이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물보증금 2천 / 월세 60# 실물 확인집 상태 양호함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 물어보았음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냐 묻길래 가급적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함이어서 어떤 대출을 받을 거냐고 묻길래 디딤돌 또는 카카오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함주택공사 대출은 확인해보아야 하나, 카카오, 토스 대출 가능하다고 전달 받음인기가 많은 매물이라 계약금 먼저 넣으라고 함실물 확인 당일 및 명일도 방 보러온 사람들 예약 되어 있다고 하였음신축 건물이었으며, 교통편도 좋아서 인기 있는 매물이라는 말에 납득하였음임차인은 1~2일 정도 더 생각해보고 계약금 중 일부만 넣겠다고 하였음# 가계약실물확인 다음 날, 임차인은 계약 의사를 밝힌 후 등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음문자메시지로 받은 등기를 확인 후 채권최고액이 36억 잡힌 것을 보고 아래와 같은 문의를 하였음이 물건 채권최고액이 높은 동시에 근저당 잡혀있는데 계약 진행해도 안전한 것인가요?그러자, 중개보조인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음건물 전체에 대한 채권가액이라 호실별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니다.근저당권자가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이어서 임차인은 혹시 모르니 계약서 작성 전에 아래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함잔금일까지 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그러자,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약을 넣을 수 없다'고 전달해주었음대출 불가는 해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계약은 진행해도 안전하다임차인은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중개보조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일자를 협의함# 계약서 작성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계약 진행공인중개사가 최초 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 진행이때 분명히 '잔금'에 연필로 표시하며 설명해주었고, 임차인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의함날인 전,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에 오타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수정하러 감수정 후 오탈자 수정 부분을 보여주고 날인 진행계약서 작성일 다음 날, 버팀목전세대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받음# 대출 상담버팀목전세대출 자산 심사 기간 동안 카카오, 토스 전세대출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대출 승인 거부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버팀목전세대출 가심사 통과 후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대답을 들었음근저당이 잡혀있고, 채권최고액이 매우 높기에 대출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면 선순위를 따지기 위해 건물에 대한 별도의 감정을 해야한다.건물 감정 시 발생하는 비용(약 70만원)은 대출받는 자가 지불해야 한다.일반 전세대출로는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 또한 근저당 및 높은 채권최고액으로 인해 어렵다고 전달받음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대출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전달받음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지급일이 계약서 상 잔금일을 맞출 수 없기에 대출 진행 불가기업은행에 전세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받음높은 금리(약 5% 중반)의 전세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이 촉박하기에 서둘러달라.계약서 상에 보증금 표기가 없고,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서 수정 후 대출 심사 받으면 잔금일에 맞춰 대출 가능할 확률이 40%정도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한 내용기업은행 상당원의 두 번째 말을 듣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전달계약서를 확인하니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더러, 계약 잔금이 이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해당 내용으로 인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고 계약서를 수정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계약서를 수정하여도 대출 가능 확률이 40%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기에 계약서 수정 시 아래 특약 사항을 추가해달라.잔금일까지 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그러자 공인중개사는 아래와 같은 대답을 하였음대출 불가는 해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안 된다.계약서 수정 시 특약을 추가할 수 없다.# 질문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시 되는것인지?또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위 방법 외에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월세에 살고있는데 누수때문에 힘듭니다.사람이 누수탐지잘한다고 그 사람부를꺼니올때까지 기다려달라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물을 못쓰면 목욕,청소,설겉이,음식,온수사용등등 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온다고 말했고 집주인은 그럼건물에 비어있는 호실이 있으니 거기에서 물을 사용하고잠이나 기타생활은 원래집에서 하라고 하더군요저희집은 2층인데 호실은 3층이라 많이 불편했지만누수고쳐질때까지만 잠깐 피난생활한다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세탁기에서 문제가 생기더군요.세탁기에 물을 넣으니 각종 먼지랑 알수없는 오물들이떠올라 사용할수없어서 말했더니 세탁기를 보러 왔더군요.근데.....그냥 보고 가더군요. 그리고 여기 왜 물넣었냐고 하더군요....이때부터 어이가 없더군요.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니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었고 배달음식을 먹어야 해서 집주인에게 배달음식비용을 달라고했더니 그냥 씹어버리더군요.그리고 첫번째밤이 찾아왔는데 보일러를 틀수가 없으니난방이 안되어 추운밤을 보냈습니다.아침이 되어 현관문 열고 나와보니 주방이 있는 방향 벽쪽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나오기 시작했고 주방쪽 누수로 의심되어 이야기하니 집주인은 그쪽 고칠려면 빌트인주방 (주방은 계약당시 옵션에 포함되어있어요)다 들어내야할것같다고 이야기 하더군요.그래서 저희는 지금같은 불편한 생활을 더 해야되냐고 물으니 답은 안합니다.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이제 질문드립니다.1,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요구할수있는권리및 요구사항은 어디까지인가요?2, 이런상황인경우에도 다가오는 월세날에 월세55만원을정상지급해야하나요?3, 초기 임대계약은 12개월이였지만 지금 27개월을지낸 상황인데 여유기간없이 임대계약종료하겠다고 일방통보해도 불이익은 없나요?4, 배달음식으로 매 끼니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인데배달음식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가요?(3인가족으로 보통 식사용도로 배달시 배달비제외하고약 2~3만원정도를 배달음식비용으로 사용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외부소음으로 인한 원룸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이사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집을 보러왔을 때엔 소음에 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계약을 하였고 이사오자마자 창문 밖 외부소음이 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도로가 있어서 차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가 심하게 나는건데요. 제가 원래 예민해서 더 크게 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지인들이 집들이를 하러 왔을때에도 소음이 좀 심한 것 같다고 다들 말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들도 대로변에 있거나 새벽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 살았지만 창문으로유입되는 소음이 지금 이사온 집보다는 극히 낮아서 잠은 잘 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집에서 낮에는 여러소음이 나는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자는 시간인 밤-새벽 시간대에도 차와 오토바이가 계속 다녀 24시간동안 소음을 달고 생활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잠 자는 시간에 소음에 방해를 받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에게도 문자로 좋게 말씀드려 잠이라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어느정도 창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의 고충은 전혀 무시한채 창문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호실 입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그냥 참고 살아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첨부드린 문자 내용처럼 이후에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든데 중도퇴실을 하고 싶지만 이 집이 꽤 오랜 기간 공실이었다는 것을 건물 청소인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실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법적으로 제가 아무런 부당함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 기간 중 같은 건물 내 호실 옮기기 가능한가요방을 곧 계약할 예정인데,원래 계약 의사가 있었던 호실은 계약이 완료되어 다른 호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호실로 계약은 하되, 2년 기간 중 원하던 해당 호실 라인 중 빈방이 생기면 그때 거기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옮겨도 되는지 계약시 부동산쪽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변경 후 월세 인상 요청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로 임차중인 사람입니다.현재 2022.02.28부터 1년간 월세 계약을 시작하였고,(보증금 4500만원, 월세 37만원, 관리비 7만원)2023년에 01.16 카톡으로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023.02.28~2024.02.27을 계약기간으로 갱신하였습니다.2024.12.19 당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으며, 연장하겠다고 의사 전달 드렸습니다.(이때 계약 조건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2024.12.27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제 된 이력이 있어 집주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였고, 해당 문제 관련해서는 끝났으며, 12월 30일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문제될 상황이 없을 거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2024.12.31 각 호실 현관문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음에 대한 안내문이 붙여졌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건물주(임대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을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의 권리에는 변동사항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그러나 2025.01.03 문자로 월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37만원 -> 45만원)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연장 의사 확인 당시(2024.12.19), 등기부등본 문의 당시(2024.12.27) 계약 조건에 대해 따로 협의한 바가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장하면 안 되는지.안 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위 모두 안 된다면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월세를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올릴 수 밖에 없는건지.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에서 전체 퇴거 요청 안내를 받았습니다.생활숙박시설을 정부 정책상 일반주거시설 용도변경으로 각 호실 별 입주자 계약 만료 시 퇴거 조치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어요저는 이달 말이 계약만료일이고 2개월 전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문자, 녹음이 없음 묵시적 갱신이 된것이지?)하지만 이사 기간을 줄테니 나가라고합니다.1년 계약기간을 더 주어도 제가 안나겠다고 하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저에게 지불하여야 맞지 않나요?이사비용을 물어보니 이사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합니다만약 두가지다 받을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뭐라고 말해야하며 저는 이걸 보장받기전 까지 안나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