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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 접지른 이후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전거비인대 파열시 자동으로 붙나요?한 1년 반 전 쯤에 발목을 아주 심하게 접지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안정증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다친쪽 종아리와 정상 종아리의 모양과 근육 발달도 차이가 육안으로도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우연한 기회에 확인해 보았는데 안다친쪽 종아리는 진짜 이만기 종아리 같은 모양으로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갈라지기까지 한 반면 다친쪽은 얇고 힘도 안들어갑니다.처음에는 이만기처럼 발달된 쪽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줄 알았습니다.근력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다친쪽 발로는 까치발로 서지지도 않고 균형이 안잡힙니다.현재는 재활을 통해 가능해진 상태긴 합니다만 차이는 여전히 있습니다.발목이 불안정합니다.발목이 꺽일것 같은 불규칙한 지형을 갑작스레 만나면 힘이 들어가면서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인대가 없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저항이 없이 불안정합니다.발목에 이물감 같은 이상감각이 있습니다.통증보다는 전거비인대측에 이상감각에 가까운 매우 거슬리는 증상이 있습니다.일정 기간 지나서 걷는데 문제가 없길래 낫겠지하고 방치했는데요.그 당시 인대가 완전 파열(3도)이 된 것은 아닌지 이제와 의심이 됩니다.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외발 카프레이즈와 같은 재활운동을 두달 정도 해서 근력은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모양도 균형을 맞추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정상은 아니며, 이물감 및 이상감각 불안정증이 있습니다.인대 완전 파열가능성이 높은지?인대가 끊어진 경우에도 재활만해도 되는지?끊어진 인대가 다시 붙는지?지금이라도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지?치료 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100% 완치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오른쪽발 신경이 이상할 때 받아볼 수 있는 검사?10년 전에 발목인대 수술하면서 복사뼈있는 부분을 10cm정도 절개했는데수술 받자마자 발 신경이 이상한 것을 느꼈고발등쪽이 계속 쥐가 나는 것처럼 저릿저릿했습니다곧바로 이상함을 이야기했지만 군대병원이라서 저한테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았습니다제대하고나서 발 신경검사인지 근전도검사인지 받아봤지만 별 이상이 없다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그 이후로도 계속 발이 아프고 발바닥이랑 아킬레스건이 너무 아프길래발바닥초음파검사랑 종아리초음파검사도 수차례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다 가보았는데정형외과에서는 다리랑 무릎 허리 MRI찍었는데 오른쪽발목 전거비, 전경비인대 만성파열, 허리 측만증인 것이 확인 되는데 무릎은 정상으로 보인다했고 발에 쥐가 나는 이유랑 오른쪽 발 감각이 이상한 이유나 아킬레스건 신경이 이상한 이유는 모르겠다했고 마취통증의학과갔더니 허리 아픈 거니까 일단 주사를 맞으라하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가서 초음파같은 검사를 했는데 신경이 너무 미세해서 안 보인다면서 일단은 리리카라는 약을 1개월정도 먹어보라길래 먹어봤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3개월 간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고 한의원에서 침도 수차례 맞아보았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절개한 곳을 만지면 일단 너무 아프고, 1분정도 만지고 있으면 무릎이랑 허벅지 바깥쪽 신경이 아픕니다양반다리 1분만하고있어도 발에 쥐가 나고 3분정도 양반다리하고있으면 오른쪽 발이 마취한것처럼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물 차있는 것처럼 무거운 느낌이 들고 허벅지 바깥쪽 신경이 너무 땡겨서 서있는 것도 힘들고 걷기도 힘듭니다이런 상황인데 제가 무슨 검사를 받아봐야하는건가요 낫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왜 다리가 이러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은데 무슨 검사를 받아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 인대 봉합술 이후 운동과 재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작년 12월27일에 발목 인대 봉합술을 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나고 꾸준히 재활도 하고 병원검사도 받아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리 떨림 증상과 걸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또 오래 걷지를 못하여 이동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병원과 재활센터에서는 수술한 후 오른쪽 발목에 힘이 생기게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예전처럼 편하게 걷고 싶고 어느정도 달리기는 해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발목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나 인대 봉합 수술 후 하면 좋은 운동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고가 두건인데 첫번째사고가 두번째사고 이전에 받은 진단을 두번째사고에 책임을 전가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작년과 올해 두건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첫번째사고가 종결되지않은시점에서 두번째사고를 당하였고두번째사고가 나기 전 첫번째사고로인한 발목인대손상을 진단받았으며 몇달이지나도 낫지않아 수술여부를 고려해여한다고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또 사고이후 다리를 절고다니게되어 이것에대한 진단이 아직 나오지않아 의사들이 계속 검사와 진료를 보고있습니다. 첫번째보험사담당자는 본인이 할말만하며 두번째보험사와 나눠서 부담하겠다. 두번째가 더 크니 걔네한테 받는게 맞다, 본인들과 종결안해주면 소송하겠다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있으며 발목인대손상은 두번째사고이전에 진단받고 mri를 토대로 대학병원주치의가 진단을 내린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영상과 진료자료를 내놓으라 본인들이 검토해보겠다라며 대학병원의사의 진단을 부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제 진단관련서류는 줄 생각이 없으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서는 뽑아놓은상태입니다.대인담당자는 이기적이고 근거없이 우기며 화를내고 피해자의 말을 상습적으로 끊으며 근본없고 예의없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으며 이것에 대해 피해자인 저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은,1.두번째보험사와 나눠서 부담하겠다. 두번째가 더 크니 걔네한테 받는게 맞다, 본인들과 종결안해주면 소송하겠다 같은 멘트를 보험사가 치료가 끊나지 않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해도되는것인가요? 스트레스받아서 미칠거같습니다. 100:0피해자인데 이렇게 보험사에게 2차가해를 당하고있으니 미칠거같습니다.2.첫번째사고로인한 인대손상을 2번째사고에 전가할 수 있는건가요? 물론 두번째사고 이후로 mri를 다시찍어서 첫번째mri와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3.발목인대수술비용을 안주겠다고하면 어떤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인대수술 이후에 열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약 3주 전 발목인대 봉합술을 받았습니다.아직 발을 딛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긴 합니다.또한 오늘 수술부위 주변의 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1. 제가 느끼는 통증이 심한정도는 아닌데, 이정도 통증은 회복과 재활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일까요?2. 열감또한 느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현재 상황에서 의가사 전역 가능할까요?현재 군생활중입니다. 훈련소때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정도 왼쪽 발목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훈련소에서 인대가 파열되고 치료를 못받아 인대가 이상한곳에 붙어서 회복되다보니 좌측 족관절 불안정과 전거비 인대파열로 1달전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약 3개월 이상필요하고 안정기간은 더 필요했습니다 근데 청원휴가 기간이 끝났고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걸어다니고 작업도 하다보니 발목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앉아만 있어도 다리에 피가 쏠려서 통증이 생기다 보니 사단의무대를 가게되었고 사단의무대 재활의학과 군의관님께서 군대에서 재활은 힘들거다 재활하려면 전문의 1명이 붙어야하고 통원하기도 멀어서 어려울거다 라는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수도병원가서 의가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소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는게 좋나요?? 아니면 신청 후에 소대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저정도로 의가사 가능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 인대 수술 이후 다리 근력이 안 좋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제가 작년에 오른발 인대 부분 파열 이후에 급격히 발목 불안정성하고 연골 손상 되어가지고 올해 7월 말에 결국 발목불안정성 수술을 하였었는데요! 수술 전에도 거의 2달? 3달? 동안 도수치료로 발목강화운동이나 다리 근력이 약하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따라 도수치료에서 근력 키우는 운동 배우고면서 비수술적으로 하다가도 변화가 전혀 없길래 결국 수술을 하였고 이제 수술한지 109일? 정도 되었고 재활?을 수술 이후 두 달 뒤에 하게 되었는데요 도수치료사선생님께서 아직까지도 수술한 발 미느힘? 당기는 힘?도 약하고 종아리? 근육도 너무 없다면서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진지하신 표정으로요.. 혹시 그러한 근력들이 약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2월에 근력 때문에 또 외래를 가야하는데 왜 근력이 없다고 이정도까지 병원을 가야하는지도 사실 궁금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다리수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재택으로 콜센터 업무하는사람입니다양쪽 발목인대가 다 좋지않아 오른쪽 발목인대는 작년 6월에 수술했습니다이때는 1주일 입원 1주일 집에서 요양 후 근무 복귀하려 했으나 (6일 연차사용 이후에 무급휴가)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다리에 피가 쏠려 아프기도하고 병원에서도 누워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6월 한달은 내리 쉬게되었습니다그리고 이제 왼쪽 발목 수술해야 할때가 왔는데 회사방침이 달라져서 이제는 오래 쉴수없다고 합니다그래서 퇴사하고 회복되면 다시 복귀해야할거같다고 하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아 그리고 현재 4대보험을 들고있지않아서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하면퇴사후에 4대보험 소급신청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인대 봉합수술 이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발목인대 봉합술 이후 우선 열전기와 수치료(물리치료)를 진행중입니다.추후에 운동치료를 통해 재활을 진행하게 될듯 한데, 재활운동치료중에도 물리치료를 병행하는게 낫나요?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가 산재를 끝끝내 인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분명함으로 별다른 선택지없이 당연하게 산재처리신청했습니다.2주동안 깁스하고 목발로 지탱하며 지냈는데 부러진 부분이Jone's Fracture 라고 불유합 가능성 때문에 수술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수술방이 없어 수술은 불가능 하다는 산재지정병원 의사의 소견을 듣고 진료 의뢰서를 들고 수술 가능한 다른 산재지정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28일 나사못으로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산업재해 신청은 17일에 접수가 되었고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 못한다고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보고 반박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구요.사측에서 산업재해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요약해보자면,1. 근무환경이 깔끔하고 신발(제전화)이 접지를만큼 미끄럽지 않다는 점.2. 사고당시 목격자 없고 CCTV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점.3. 사고 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힌바 있고 사직서양식도 사고 이후에 받아갔다는 점.4. 병원 상담후 산업재해를 주장했다는 점.5. 본인이 평소에 발목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단체카톡방에 보낸적이 있고 과거에 발목이 안좋아서 깁스한 사실이 있다는점 , 본인이 체대 출신의 스키강사 자격도 있는 사람으로서 사내시설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는 점.이 논점으로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의견서를 제가 반박할 예정인데 요약해보자면,,,1. 회사 제전화 잘 맞는 사이즈로 지급받아서 신고 있었는데 자주 넘어질뻔했음. 회사에도 바꿔달라고 이야기 한적 있고 회사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하는 상황임.(제전화 변경건으로 선호도 조사 카톡 상황 캡쳐 첨부할 예정)2. 사고당시는 목격자가 없지만 멀쩡하게 출근해서 일하다가 퇴근할쯤 절뚝 거리는거 본 사람 여럿 있음, 라인 밖에서 절뚝거리면서 얼음을 비닐팩에 담아 냉찜질한 사실이 있는데 라인 밖 CCTV 확인 요망. (아니면 혹시 사고 장소 외에 라인안에 다른 CCTV가 있다면 절뚝 거리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니 확인달라고도 적었습니다.)(3명은 절뚝거리는거 봤다고 증언? 해주겠다고 했고 2명은 안그래도 인력도 없는데 저까지 빠져서 고생했다고 싫다고 안하겠다고한 상태입니다...이야기 하기 싫다고 한 사람들도 제가 일하다 다친거 인정한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3. 사직의사를 밝힌적 있지만 추석전에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양식만 미리 받아놓았고 사고 이후에 받아가거나 사직서 제출한 사실 없음. 그리고 사직 의사와 재해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4.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데 병원 상담후 의사 소견에 따라 산업재해 주장하는것이 당연함. (회사에서는 제가 병원에서 산재 처리하라고 종용해서 신청하는거라는 식으로 반려하고 있습니다)5. 9월11일에 평소에 발목이 안좋았다는 내용을 단체카톡방에 보낸 사실은 없음 (해당날짜 단체카톡방 캡쳐첨부예정) 또한, 관리자에게 평소 발목 안좋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하긴 했지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나까지 일을 못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적었을뿐 주요 쟁점은 골절로 인해 출근을 못하게 될것 같다는 것이였음. (관리자에게 보냈던 메세지 캡처도 첨부할 예정입니다)그리고 발목이 안좋아서 깁스했던건 한참 전의 일이고, 왼쪽 발 인대가 늘어난 가벼운 부상으로 1회 뿐이였음. 이번 사고는 오른쪽 발이고 골절은 처음임.체대 출신의 스키강사 자격보유자라는 사실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맞는지,고의성이 보이거나 자해 행위,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인지를 논하는 과정에서 사내 시설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논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됨사업장에서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혹 본인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산업재해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음.이렇게 요약해보았습니다..나름 애정있게 다닌 회사고 사람들이랑 잘 지냈었는데 퇴사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도 하차 식으로 되어버린데다 산재 처리 한다니까 다들 싸늘하더라구요.. 너 원하는 대로 안되겠지만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요..다친 것도 속상한데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뿐 아니라 인정 할 수 없다고 의견서 까지 보내니 매우 마음이 안좋습니다..같은 교대 조원들이 다리 다친걸 보았다고 몇명 밖에 목격 진술을 안해줄거 같은데 이걸로 충분한가요...?캡쳐 내용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첨부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혹시 끝까지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