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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계약 언제 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일8시간 풀타임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실제 계약서에 '아르바이트 근무 계약'으로 명시되어있으며부서 내에서 비핵심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택배 수령 등).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계약 후 첫 1달 건강보험 미가입(학교 취업계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인사팀의 소통 부재(건강보험가입 관련 두 차례 메일을 했으나 아무 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기타 직장 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아르바이트인 제가 오후 출근(점심시간 이후)한다고 했더니 과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오후 통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이에 정상 출근 했으나 퇴사 통보시 이를 '그 때도 갑자기 쉰다고 하는거 봐줬는데 이해가 안된다'라고 과장하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및 온보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하고 지시하며 재촉하기 까지 하는 등 부담스러운 근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실제로 같은 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저보다 이틀 후에 입사) 입사 당일 퇴사하였으며, 전임자도 입사 2주만에 퇴사하였다는 말 들었습니다. 27일 오전, 당일 퇴사 거절당한 후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과장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보고 말하자'며 확답 내놓지 않았습니다.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25.3.17~25.4.16 이며 계약 해지 통보 기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 중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인사팀은 연락을 받지 않고, 부서에서는 책임을 운운하며 심지어 일전에 전날 고지하고 허락받고 1시간 외출한 것을 두고 '그 때도 그러더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출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저는 취업계를 내지 못해(건강보험 미가입) 학교에 가지 않으면 졸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계약서에 최초 1개월 고용보험만 가입한다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사전에 인사팀에 이에관해 두 차례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 역시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31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 하고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22년 8월부터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상 올해 말까지 거주 후 내년 초에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살고있는집에 집주인과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후 전세보증보험에 이행 청구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컴퓨터 수리관련 도급계약후 보증금 입금 및 반환관련 문의입금 하였습니다.이후 교육중 최초 취업공고 내용과 말이 다르고 1.업무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 투입 2.주5일-≫주6일 등 실제 현장 투입전프리랜서 계약해지 요청후 퇴사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받은 모든비품 반납) 그러나 실제 업무를 개시하지도 않았는데30일 동안 계약이행 여부를 따져서 급여/보증금반환에 관련한 메일을 보낸후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 미이행이라고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업무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첨부----2. 계약기간 및 보증금 :2-3. 보증금"을" 은 본 계약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감" 으로부터 제공/출고 받은 오더/수금액과 자재들 영격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을" 은 이름 보증하기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소정의 보증금(30만-2000만, 분납가능) 납입시점에 계약이 성사되는걸로 한다.2-4. 계약이 정상 종결되어 해지되는 경우 "갑" 은 상기 보증금을 "을" 에게 반환해야 한다. 정상종결이란 "갑" 이 지급한 자재 및 업무폰 반납, 수금정산입금, 고객과 약속한 납품 및 A/s의 처리, 업무인수인계 등 동상의 업무이행의 완료학인을 의미한다A. "갑"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즉시 상기 항의 전액을 지급한다B. "을"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상기 황을 지급환 의무가 없다.≪--- 이조항을 근거로 미반납추신≫업체측 메일내용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가 회사와 맺은 계약은 도급계약관계로, 본건의 소송관할 법원은 계약서상 명기된대로 서울 서부지법입니다.(마포소재)상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 귀하와의 계약종결은 아래와 같이 정산처리로 마감될 예정 이오니 본정산을 통해귀사와의 모든계약이 정상 종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본문서를 반드시 회송하여 위문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상기 안에 대해 3일 이내에 회신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을 주지 않으실 경우 본 메일에 동의 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어계약해지 마감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안에 있어 기한내에 회신을 주신다면 1회에 한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위내용만 보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준비자 들도 최소30만~1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위 업체에 갈취 당했을 거라생각 됩니다. 30일 동안 언제 메일을 줄지 전전 긍긍 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메일중 위메일을 못보고 지나쳣다면그냥 보증금이 날라가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민사법률Q. 컴퓨터 수리관련 도급계약후 보증금 입금 및 반환관련 문의?입금 하였습니다.이후 교육중 최초 취업공고 내용과 말이 다르고 1.업무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 투입 2.주5일-≫주6일 등 실제 현장 투입전 프리랜서 계약해지 요청후 퇴사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받은 모든비품 반납) 그러나 실제 업무를 개시하지도 않았는데 30일 동안 계약이행 여부를 따져서 급여/보증금반환에 관련한 메일을 보낸후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 미이행이라고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70만원을 일주일내에 입금하라고 합니다업무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보내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확인란에 저만 직인이 찍혀있고 도급자(회사) 는 공란으로 죄어 있음-----첨부----2. 계약기간 및 보증금 :2-3. 보증금"을" 은 본 계약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감" 으로부터 제공/출고 받은 오더/수금액과 자재들 영격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을" 은 이름 보증하기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소정의 초기 보증금 30만원(총 계약보증금 100만원(잔려 70 만원 2개월 분납))납입시점에 계약이 성사되는걸로 한다.2-4. 계약이 정상 종결되어 해지되는 경우 "갑" 은 상기 보증금을 "을" 에게 반환해야 한다. 정상종결이란 "갑" 이 지급한 자재 및 업무폰 반납, 수금정산입금, 고객과 약속한 납품 및 A/s의 처리, 업무 인수인계 등 동상의 업무이행의 완료학인을 의미한다A. "갑"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즉시 상기 항의 전액을 지급한다B. "을"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상기 황을 지급환 의무가 없다.≪--- 이조항을 근거로 미반납추신≫업체측 메일내용귀하는 당사와 2024년 09월 30일 1년의 계약기간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총 보증금 100만원중 30만원을 납부한 후 잔여 보증금 70만원을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계약기간미준수(업무 미개시) 및 잔여보증금 70만원을 미납한 채 2024 년 10월 08일 계약해지를 요구해오셨습니다. 귀하의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전혀 이해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계약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분납하기로 한 잔여 미납 보증금 70만원을 아래 씨오엠계좌로 조속히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잔여보증금 70만원을 이 메일을 수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3-2조 및 10-3조, 10-8조에 의거 총보증금의 2배액인 200만원에 대한 추가 배상이 진행 될 수 있음을 본 메일을 통해최종 통고드립니다. (첨부 계약서 내용 참조) .----------------------------------------------------------------------------------------------------------------위내용만 보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준비자 들도 최소30만~1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위 업체에 갈취 당했을 거라생각 됩니다. 30일 동안 언제 메일을 줄지 전전 긍긍 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메일중 위메일을 못보고 지나쳣다면그냥 보증금이 날라가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계약자가 사망수익자인 보험에서 계약자 사망시 계약의 존폐 유무와 계약의 해지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 반환 등이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계약자가 사망수익자인 보험에서 계약자 사망시 계약의 존폐 유무와 계약의 해지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 반환 등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납입완료 전까지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어서 하게 된 질문입니다.즉, 납입완료 전 계약자 사망입니다.
- 의료 보험보험Q. 3개월 조금 안된 보험사가 있는데 고혈압 진료를 보면 강제 해지가 될까요?보험을 들었는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높게 나왔어요ㅠㅠ일단 감기로 진료를 보고 왔긴 한데 제가 집에서 혈압을 재면 정상 범위 안에 들기는 한데 병원에서 측정하면 높게 나와서 걱정이거든요 ㅜㅜ이전에는 제 혈압이 이상있다는 걸 몰라서 보험사에 얘기를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고혈압 관련 진료를 보면 계약해지 사항이 될까요??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을 거기는 해요 ㅠㅠ
- 상해 보험보험Q. 보험해지시 정상 계약해지와 실효 계약해지10/2일 가입이고 금액이 너무 비싸 해지하려합니다.사진은 메리츠 어플인데 정상 계약해지는 콜센터 통해만 가능하고 실효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한 것 같아요.둘 중 뭘로 해야하는건가요?
- 상해 보험보험Q. 태아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여러 전문가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문의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10월 19일, 태아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당시 아는 지인 설계사분에게 추천 받아 전화를 통해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잘 아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문의주시는 내용에 대해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을 하였고, 보험 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2021년 10월 22일 저희 둘째 아기가 급성 간부전으로 인한 간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진행 하였고, 보험사측에서는 태아가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속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오늘 통보 하였습니다. 정확한 태아검사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야해서, 계약 시점과 기형아 검사 날짜등을 봐야하겠지만, 당시 저희 부부가 고지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저희가 이미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는 병원측 기록 이후 시점에 태아보험 가입이 진행되었다는 가정하에 글을 이어가겠습니다.계약자인 제 입장에서 본 건에 항소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해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지방해 (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없었던 이유)우선,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전화 통화를 통해 보험 가입이 진행 되었고, 저희 부부는 당시 지인분께서 시키는 대로 앱 상의 질문들을 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지도 몰랐을 뿐더러, 안내 해주시는 대로 질문들을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사님이 저희에게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잘 설명해주시지 않았고, 설계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했던 것이 고지방해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하며, 만약 설계사님께서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는 경우, 설계사님께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2. 후 고지 및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현재 보험사측에서는 본 청구건과 고지위반사실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은 가능하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운증후군 정상 검사결과는 2020년 10월 30일 경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전검사를 진행하였던 담당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다운증후군 고 위험군 해당이, 실제 태아의 기형아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산모의 나이로 인한 검사결과 등 계약자로 하여금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을 매우 낮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득하여 보험사측에게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요? (또는 여기서 시도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3. 현재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이시고, 여기서 다른 손해사정사 고용을 통해 봄 사건을 다시 짚어보는 것이 유익할 지고 문의 드립니다.4. 그 외에 기타 계약자의 입장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보증보험 이행 여부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이행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23년 10월 초 전입 후 확정일자 받음- 보증보험 정상가입완료- 24년 4월 중순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됨. 이후 바로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황-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자보다 앞서있음요약하자면,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앞서있을 때 보증보험 이행이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컴퓨터 수리관련 도급계약후 보증금 입금 및 반환관련 문의입금 하였습니다.이후 교육중 최초 취업공고 내용과 말이 다르고 1.업무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 투입 2.주5일-≫주6일 등 실제 현장 투입전 프리랜서 계약해지 요청후 퇴사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받은 모든비품 반납) 그러나 실제 업무를 개시하지도 않았는데 30일 동안 계약이행 여부를 따져서 급여/보증금반환에 관련한 메일을 보낸후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 미이행이라고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70만원을 일주일내에 입금하라고 합니다업무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보내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확인란에 저만 직인이 찍혀있고 도급자(회사) 는 공란으로 죄어 있음-----첨부----2. 계약기간 및 보증금 :2-3. 보증금"을" 은 본 계약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감" 으로부터 제공/출고 받은 오더/수금액과 자재들 영격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을" 은 이름 보증하기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소정의 초기 보증금 30만원(총 계약보증금 100만원(잔려 70 만원 2개월 분납))납입시점에 계약이 성사되는걸로 한다.2-4. 계약이 정상 종결되어 해지되는 경우 "갑" 은 상기 보증금을 "을" 에게 반환해야 한다. 정상종결이란 "갑" 이 지급한 자재 및 업무폰 반납, 수금정산입금, 고객과 약속한 납품 및 A/s의 처리, 업무 인수인계 등 동상의 업무이행의 완료학인을 의미한다A. "갑"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즉시 상기 항의 전액을 지급한다B. "을"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상기 황을 지급환 의무가 없다.≪--- 이조항을 근거로 미반납추신≫업체측 메일내용귀하는 당사와 2024년 09월 30일 1년의 계약기간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총 보증금 100만원중 30만원을 납부한 후 잔여 보증금 70만원을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계약기간미준수(업무 미개시) 및 잔여보증금 70만원을 미납한 채 2024 년 10월 08일 계약해지를 요구해오셨습니다. 귀하의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전혀 이해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계약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분납하기로 한 잔여 미납 보증금 70만원을 아래 씨오엠계좌로 조속히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잔여보증금 70만원을 이 메일을 수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3-2조 및 10-3조, 10-8조에 의거 총보증금의 2배액인 200만원에 대한 추가 배상이 진행 될 수 있음을 본 메일을 통해최종 통고드립니다. (첨부 계약서 내용 참조) .----------------------------------------------------------------------------------------------------------------위내용만 보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준비자 들도 최소30만~1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위 업체에 갈취 당했을 거라생각 됩니다. 30일 동안 언제 메일을 줄지 전전 긍긍 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메일중 위메일을 못보고 지나쳣다면그냥 보증금이 날라가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