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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법률Q. 심근경색이신 아버님에대한 의사의 관리소홀 및 오진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수술 후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18년에 아버님께서는 시술 후유증으로 일종의 섬망증세를 보였고 경미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 없이 어머님의 돌봄으로 지내오셨습니다. 이 후로도 꾸준히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며(연 3~4회) 관리받고 약 처방을 받아오셨습니다.그런데 올해 23년 1월부터 아버님께서 흉부에 통증을 호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숨이 가빠지고 빈혈증세를 보여 힘겨워하셨습니다. 마침 23년 2월은 18년 2월로부터 정확히 5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천세종병원에서 심근경색에 관한 전반적인 정기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안좋은 증세를 담당인 세종병원 XX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료인은 검사 진행후 아무 문제없고 혈액이 맑고 기타 장기의 기능이 정상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며 일반적인 처방만 해주고 심장판막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아버님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님의 흉부 통증은 더 심해졌고 조금 걷는 것 조차도 힘겨워하셨습니다. 2월 검진에서 의사 소견과 달리 아버지의 증세가 악화되자 가족들은 병원측에 아버님의 증상을 알렸습니다. 담당의료인은 심장에 대한 언급 없이 뇌기능, 기타 장기에 대한 상담만 해주었습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저희 가족으로서는 주치의의 처방만 믿고 따를수 밖에 없었습니다. 23년 초여름 부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고 변에서 많은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함을 느낀 우리는 담당인에게 증상을 알렸지만 XX과장은 심장에 대한 검진은 하지않고 혈변이 보인다는 이유로 대장 내시경 검진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시경 결과 대장의 상태는 좋았고 의사의 소견도 이상없음 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담당의는 엉뚱하게 위 내시경을 추가로 권하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23년 9월 극심한 고통으로 아버지는 결국 부천세종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CT촬영을 했는데 촬영결과 아버님이 고통스러워하신 이유는 심장판막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심장 판막이 기능을 못하여 피가 체내에서 돌지않고 심장으로 다시 역류하여 아버지가 힘들어하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올해 초부터 이 증상을 부천세종병원 의료인에서 수차례 알렸었는데 그 때는 왜 진작 CT촬영을 하지 않고 소홀하게 방치하다가 뒤늦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10일 아버님께서 판막교체수술을 받으셨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는 도중에 이미 심정지가 와버렸습니다. 판막교체 수술이 끝나고 약 1주일간 인공심폐기에 의존하시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저희 가족은 2018년 심근경색 시술 이후로 꾸준히 세종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며 아버님의 건강상태를 XX과장과 모니터링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아버님의 흉부통증 증상을 우리 가족은 꾸준히 XX과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증상에 맞는 처방을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심장 환자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하는 것이 심장 검진이지, 인지력 검사나 대장내시경 위내시경같은 검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담당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님에게 필요한 CT촬영과 심정 정밀검진을 해주지 않았고 빈혈약, 내시경 등 엉뚱한 처방만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9월이 되어서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시어 CT촬영을 받고 나서야 그것이 심장 판막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그 앞의 아까운 시간은 무엇입니까? 왜 2월과 7월 8월 검진때에는 흉부 통증이 있는 아버지에게 CT촬영과 심장 정밀 검진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골든 타임이 지나서 닳디 닳아버린 아버님의 심장은 다시 뛰지않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멎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세종병원 XX과장은 판막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저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말입니다. 몰랐고 죄송하면 끝인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님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우리 가족들의 상심이 너무 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XX과장과 병원이 아무런 조치도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운명하시던 날 우리는 병원측에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검진이었으므로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해당 의사의 직업소명의식이 정말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는 없지만 저와 가족 구성원들의 억울함을 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ㅠ1. 본 사항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도움을 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제가 의사와 상담을 한 당사자라면 녹취를 해도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과거 담당의와 상담한 내용 녹취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유언상속이랑 증여가 어떻게 다른가요?이모님께서 저희어머님한테 손자들한테 집을 한채씩 줄려고하는데 유언상속이시라면서 공증을 받을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하시면서 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다 나오게해서 서류준비하고 보증을 서달라는데…유언상속은 보증인이 필요한건가요??증여랑은 다른걸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어머님 엉덩방이 찌으며 넘어진지 2주 지났는데 다행히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상이 없어요그런데 엉덩이에 멍이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큰 통증은 없어 활동은 하시는데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너무 자주 넘어지셔서 걱정 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ㅠㅠㅠㅠ친구가 힘들어 보이고 심지어 가끔은 너무 힘들다고 우는데 계속 괜찮다고 말합니다 친구 어머님이 친구가 군생활 하는 도중에 돌아가시고 전역한지도 몇개월 지났는데 상태가 호전되지않고 계속 그러는데 이러다가 안좋은 생각하는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인데 주휴수당이 포함안된게 맞죠?어머님이 일을 다니시는데 매달 근무 일수와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매번 같은 급여가 나오는게 이상하기도하고 주휴수당도 포함 되어 있지 않은거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평균적으로 주5-6일 근무 오전 10-22시까지 근무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 천장무너짐 관련 손해사정사 문의어머님댁에 거주인이 없었는데오늘 가보니 윗집 누수로인해 부엌 천장 무너지고 작은방 / 부엌 벽면 및 가재도구 가 엉망이 되어있네요 윗집사람은 집에 사람없는척하다가 만나보니 나는모르겠다 보험없다 하시고 마지막이서야 보험사에 연락한다고 하더군요부엌은 전부 무너져 내린상태라 전체수리를 해야될거같은데 이런경우에 저희쪽에서도 손해사정사를 따로 불러서 평가받는게 좋을까요?그리고 평가후에 전체수리 인테리어 업체도 불러서 견적서받아서 상대집보험사에 넣어야하나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신규 핸드폰 설치 최소화 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어머님에게 핸드폰 공기계를 초기화해서 보내드리려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설정 및 앱 설치가 쉽지 않으신 상황인지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설치를 가장 최소화 하는 방법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설정을 한후 삼성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데, 이 방법 보다 좀더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저혈당이 심하면 정신이 없고 말이 어눌 해지는 건가요?어머님이 당뇨를 앓고 계신데, 가끔 정신을 놓고 엉뚱한 소리와 사람을 몰라보는 경우도 있으시며 말도 어눌해 집니다.저혈당으로 이련 경우가 발생 하는게 맞는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90세 어머님 외출 하셨다가 엉당방아 찧으셔서 아프다 하십니다 걸음은 걸으시는데 불안 합니다실금 간신히 붙은 상태 입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시는 어머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할머니명의 단독주택 집이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님 부양하기위해 할머니집으로 주소이전(세대원)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어머님 명의집은 아파트 한채가 있거든요 시세 11-12억정도입니다 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해서 어머님집에 거주하려고하는데 5년치 임대료총액이 1억이하일경우 무상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상에서)저희가 어머님집에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여부와 무상거주하려면 따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이전해서 저희가 그냥 거주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