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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전 미사용 연차 연속사용을 회사에서 결재해주지 않으면 어떻해야하나요?2020년 3월 17일 퇴사 의사를 회사측에 전달 후 퇴사일자는 한달 후인 2020년 4월 16일자로 협의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도 늦게 해달라고 하셔서 제출일자까지 원하시는 일자에 올렸으나, 최종 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를 연속적으로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 결재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저는 이직할 회사가 확정되어 있어 미사용 연차사용을 꼭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 3개월간 칼퇴한 시간은 열손가락에 꼽힙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자택근무)그럼에도 추가근무수당 받은 것은 딱 2번밖에 지급받지 못했으며 , 이뿐 아니라 저의 본업무외에 총무 인력이 충원될때까지 업무 협조를 구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협조하였으나, 결국 총무 인원충원은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동안 제가 입사시 직원 3명에서 직원이 13명으로 타부서에 만 지속적으로 충원되면서 저의 본업무뿐만 아니라 인사&총무&재고 대리업무 등등 저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였으나 기업의 벤처 성격으로 꾹 참고 양해해드리고 성실히 업무 협조 해드리면서 당사 평균보다 낮은 연봉을 받으며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퇴사 협의한 사항까지 늦은 일처리의 회사측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이뿐만 아니라 퇴사 의사전달 후, 갑자기 직원 복리 증진이라는 이유로 전직원 식대를 제공하겠다는 공문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먼저 사직저 제출전 회사와 협의를 하였으며 법적으로 한달이라는 기간을 드렸음에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결재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저는 후임에 업무에 무리없도록,귀속 2019년 외부감사회계 마감하였고, 투자실사도 마감해드렸고, 재고실사도 마감해드렸고, 법인세도 최종 마감해드렸습니다. 관리 회계 또한 매일매일 자금 보고 드리면서 전표처리하면서 업무가 밀리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회사측에 어떠한 업무적인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인 제가 도움 받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이미 지난 추가 근로수당도 퇴사시 위로금으로 받을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020.12.01 입사 2021.12.10퇴사예정 입니다. 이직으로인한 자진퇴사이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보다 적은상황이어서 모두 소진을 못하고 퇴사하게될것같습니다.정리 : 2021.12.01에 연차 15개 발생(1년이상재직), 회사에서는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소진을하라고 하는데 퇴사일자를 2021.12.10일에 맞춰야해서 최대 8일까지밖에 사용못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나 다른 이유로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제가 먼저 물어보기전에 잔여일수를 알려준적이 없고 연차 사용촉진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기,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합니다19년 2월 입사 해 지금까지 딱 3년8개월째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직원 40명정도의 법인회사)입사때 경력인정 못받고 연봉을 당시 최저시급정도로 8,400원으로 시작하자며 다음해에 연봉협의하겠다 했고,그 다음해는 제 위에 상사가 조만간 그만둔다고 하니 그 상사 그만두면 다시 협의해주겠다 했고,그 다음해는 코로나로 회사가 어렵다,그 다음해인 올해는 일언반구 없이 연봉을 시급으로 9,500원이 되었네요매년 조금씩, 시급에서 몇백원씩 올려주긴 했으나근로계약서는 입사때 작성하고 그 이후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여기까진 여러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하고 다녔습니다나름 일은 편하다하면서 위안을 삼았죠근데 문제는 !작년 말 윗상사가 동시에 2명이 퇴사의사를 밝혔고,올해부터 저는 혼자 3인분 일을 도맡게 되었어요 (회계팀 저포함 3명)그럼에도 불구하고..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넘어오면서 연봉협의는 없었고, 책정된 급여를 알려주셨습니다솔직한 마음으로 연봉, 직책에 변화를 주실 줄 알았거든요..일은 많아지고, 직책도 4년동안 없는데중간중간 입사하는 직원들 인수인계까지 해야했으니까요그리고 현재신입 2명 인수인계를 또 떠안게 되었는데2명 중 1명은 대표의 사모입니다....회사(=대표)가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니 자기도 보험은 들어놔야지 않겠냐며저보고는 결혼도 했으니 임신해서 그만두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도 있다며 모든 업무를 사모한테 백업하라하네요(저는 계속 다닐 생각이있었는데도 저런 말들과 일어나는 상황들이 왠지 모르게 퇴사를 종용하나 싶기도 했어요)사모가 회계의 회자도 모릅니다.....제가 회계의 기초부터 차대변,계정과목이 뭔지까지 알려줘야하나요?게다가 사모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내이사라며 급여나 직책은 저보다 높네요어떤 기분이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그냥 주관적인거겠죠..직원의 마음,기분,상황까지 알아주는 회사(=대표)는 없을테니까요요즘 멘탈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쭙고싶은것은1. 퇴사 시기(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고싶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지치고 질렸으니까요..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아서 주어진 연차는 다 사용해버립니다그러니 퇴사는 저 민법조항만 잘 지켜 퇴사를 하면 되는건지요~?2. 실업급여외국인근로자 고용한 회사라 권고사직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안된다는 규정때문에회사(=대표)는 절대로 권고사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경험상 앞서 그만 둔 여러 직원들이 요청해도 안된다는걸 알게 되었어요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만약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를 19년 2월에 쓰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썼으니까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퇴사일자까지로 근무하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회사에 아무런 지장없이(이게 중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그래도 회사가 안된다한다면그냥 퇴사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연봉이나 근로상황에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인가요?제가 알아보는데에 한계가 있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이야기가 길었는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실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업무나 연차에 비해 급여가 너무 짜고 회사는 올려줄 생각 없어 보이니 퇴사각이다싶어요기대를 하면서 안일하게 계속 다닌 제 문제지만 이제라도 얼른 그만두고싶구요기왕이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조금의 릴렉스와 이직준비를 하고싶습니다 ㅠㅠ더 적절한 대처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인데 연차 관련 회사와 논쟁이 생겼어요입사일은 21년 08월 17일이며 올해 4월 퇴사 예정입니다.퇴사 일정 조율 중 연차 발생 수 관련 논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입사 당시 월차로 지급받아 21년 말까지 월차 4개를 소진하였으며22년부터 회계연도(근속연수)로 연차를 측정한다 하여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로 23년 (근속연수 2년) 15개, 올 해 근속연수 3년차로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하지만 노무사측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무사측 주장)-21/8/17-22/8/16 (1년미만 발생 11개) -21/8/17-22/8/16 (1년차 발생 15개)-22.8.17-23/8/16 (2년차 발생 15개) -23.8.17-24/8/16 (3년차는 중도에 24년 4월중 퇴사로 출근율산정기간중 퇴사로 미발생) 그래서 11개+15개+15개 총 41개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가감하면 됩니다.★본인은 근무기간 동안 21년 월차 4개 / 22년 연차 15개 / 23년 연차 15개 / 24년 연차 1개 총 35개의 연차를 소진했습니다.★그러므로 노무사측의 주장은 총 41개 연차 발생 중 소멸 연차 35개를 차감해 퇴사 시 6개의 연차를 소진 or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근로자측 주장)회사측에서 21년에는 월차로 지급하였고 22년 1월부터 새롭게(재직일자가 1년이 안 되었지만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22년 15개, 23년 15개, ★24년 16개★로 회사에 전달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대로 연차를 소멸했고 자회사는 연차 수당 없이 연차를 소멸해야 하는 회사임. 퇴사 이야기가 나온 후 노무사의 의견은 회사에서 전달 받은 의견과 상이하며 회사 말대로 사라졌어야 할 21년 연차가 퇴사하는 시점인 지금에 포함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주장입니다.21년 월차로 사용하고 22년부터는 근속연수 개념으로 지급한다하여 올해 근속연수 3년차로 16개를 지급 받는다고 전달받았으나 구두 상으로만 전달 받아 관련 문서는 없는 상태입니다.24년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24년 1월~24년 12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시 미사용 연차가 15개 아닌 걸까요? (24년에 연차 1개 사용)추가로, 위 노무사측 주장 중 "23.8.17-24/8/16 (3년차는 중도에 24년 4월중 퇴사로 출근율산정기간중 퇴사로 미발생)의 말은 1년 8할 출근제를 말씀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허나 1년 8할 출근제는 1년(365일)이 기준이 아닌 근로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퇴사할 때 정말 이 부분으로 올해 연차 16개는 퇴사 시 아예 적용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저의 주장으로 연차 15개가 맞다면 4월 5일을 마지막 근무로 4월 8일부터 연차 15개를 소진하여 29일 마지막 연차 소진 후(4월 10일 공휴일 제외) 4월 30일이 퇴사날이 됩니다. 29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해도 1년 8할 출근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제가 이 분야를 몰라서 말이 이상하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10개월 근무시 잔여연차 개수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제가 2020년도 9월 14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2022년 7월에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저희 회사가 2021년도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다가 2022년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저는 2021년 9월 14일 이후에 2022년 1월 1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퇴사일자에 관계없이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회사에서는 2022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차개수가 차감된다 하여해당 계산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후 반려되었는데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며 사직서를 다시 수리해주겠다 합니다.딱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5월 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최소 1개월 전 보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퇴사일자를 다음달 초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상사와 개인 면담 시 사직 반려를 통보받았고 재차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회사 사정이 안좋고 협조를 해달라며 1~3개월간 그동안 생각을 정리해보라 하였습니다.해당 면담내용은 녹취를 했고, 마지막 대화까지 저는강하게 사직 의사를 어필한 상태였습니다.그리고 금일 다른 임원분께 회사가 어려워저를 포함한 3명의 직원들에게 말일이 2주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 권고사직을 통보를 받았고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말에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였는데대표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사직서 제출한것을 수리 해주겠다며다시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말한 임원과의 대화내용도 녹음을 한 상태인데자진퇴사 사직서를 제출 하였지만 해당 증거들로 권고사직으로 증명하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남은 연차들도 남은 기간동안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태일뿐더러당장 급여도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하여 연차도 온전하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여쭈어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이게 맞는건가요??제가 2023년 6월 1일 입사를 했고 2024년 6월 14일 퇴사를 했습니다.2023년 6월 ~ 2024년 5월 총 1년 동안은 1년 미만 재직이기에 한 달 만근 시 연차 1일 발생으로 총 11일의 연차 사용 가능하다는 법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그리고 2024년 6월 1일 근로자가 1년 근로 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중 1일을 사용하고 2024년 6월 14일자로 퇴사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남아있었고, 퇴사 직전 담당자에게 연차 14일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오늘(6/25)이 급여 날이었는데 8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들어와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때부터 퇴사하기전까지 심지어 퇴사직전 담당자에게 연차 14일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을때에도 회계년도 기준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저보다 3달정도 먼저 퇴사한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어떠한 통지나, 통보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전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었는데 사전에 미리 통지를 받았었습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남은 연차가 8일이 맞나요? 앞서 저보다 세 달 먼저 퇴사한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가 됐는데, 제가 퇴사하는 시점부터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아무런 통보나 고지가 없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날짜를 사측에 통보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올해 5월 6일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근속한지 4년이 됩니다.만약 내일(3월 16일) 회사에 5월 7일 또는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요?앞서 말한 4년 근속 시점까지는 약 5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때문인데, 사측에서 퇴직금과 근속 4년이 되며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을 조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해고를 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퇴사를 30일보다 많이 남은 시점에 회사에 통보했을 때, 사측에서 ’우린 30일 전에 통보했으니 4년이 되기 전에 나가라’라고 하면 근로자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지요?1. 근로자가 사측에 퇴사 날짜를 통보하였을 때, 근로자가 퇴사일자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요?2. 만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경감을 위해 통보한 퇴사일을 조정하려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답변 감사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사업자 폐업으로인해 전직원이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025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무로 인해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서제출후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근로자 10명이상이며, 저는 9월21일 고등학교현장실습생으로 들어와 일용직으로 근로신고를 3개월간 받은후 20년도 12월21일자로 정규직 전환되어 근로계약서작성후 당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연차는 신입기준10개 지급되며, 법정공휴일및 사무실 단체휴가를 제외시켜 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가 모자란경우 내년것을 당겨쓰도록 했습니다. 현재 10개에서 -8개정도입니다ㅠㅠ... 처음입사시 연차대체합의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그때그떄마다 대체합의에 도장을찍고있으며, 추석 다지나고와서 까인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전예고x) 갱신되면 -는 사라질것 같구요,! 현재 저는 21년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퇴직금수령일이 너무나 애매해서요..제 생각으론 월초 12월 3일정도에 퇴사의지를 사직서로 밝힌 후 말일자로 퇴사였으나 생각보다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주변에선 다들 회사걱정 하는것 아니라며 12월 22일에 통보하고 말일자로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힘들어도 말일까지 후임자및 인수인계를 하고 깔끔하게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다만 1월까지 근무하기에는 제 일정상 어려움도있고, 야근수당없이 야근을 하려니 정말 1월까진.. 미루고싶진않습니다. 만약 제가 12월 3일날에 말일자 퇴사로 의지를 밝힌 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 회사는 이를 임의대로 퇴직금이 채워지기 전날짜로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저는 퇴사일을 바꿀 의지도 없고, 퇴직금도 받고 말일자로 나오고싶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해보니 급여를받고 나가면 합의하로 나간게 된다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급여를 계좌로 받게되면 이부분이 합의가 안된거란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 성격이 억세지못해서 만약 이의제기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이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부분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이란것도 있다는데. . ㅠㅠ..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에 두서가 없고, 읽기 불편하게 적은듯 하여 죄송합니다.. 사실요약하자면 12월 초에 말하고 말일날짜로 퇴사할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가 요점인것같습니다ㅠㅠ ㅎㅎㅎㅎ.... 한번만 읽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