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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25.04.15Q. 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저는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얼마 전, 요식업 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두 차례 보고 최종합격을 했습니다.면접 과정에서는 제 이력서를 보시고, 숙박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면접관이 인지했고면접 현장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게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고, 입사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으나갑자기 말을 바꿔서 사업자가 있어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면접과정에서는 괜찮다고 했던 사업자 소유에 대한 이슈가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문제가 된다는 주장입니다.여기서 세금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한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고,일방적으로 지원자의 귀책사유를 말하며 최종합격 이후 입사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아하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자가 되었을때 발생할 세금문제에 대해 검토했고, 아무 문제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혹시 제가 부당해고 등을 사유로 이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가장 성실하게 답변 주시는 분께 토큰 300개 선물하겠습니다!*참고로 지원한 회사는 임직원수 100명 이상의 회사로 추정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21.08.05Q. 인턴기간 도중 다른 회사 정규직 입사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회사에서 6월 초부터 3개월 인턴을 시작했고 현재 2개월 근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인턴 도중에 다른 기업에서 면접을 봤고 감사하게도 최근에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더불어 금일 연봉 및 기타 보상에 대해 전화로 합의를 본 상황(구두합의)이며 여기서는 최대한 빨리 입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현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다만, 아직까지 현 회사에는 퇴사 및 이직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은 상황이며 이후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이 다음부터는 제가 궁금한 점들 작성해보겠습니다.1. 연봉 및 기타 보상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후에 인사과에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말을 바꾸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과로부터 오퍼레터(offer letter)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연봉, 직급(산업직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입이어도 직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처우(스톡옵션 등)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하는 문서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문서를 요청하면 될까요?2. 간혹가다 채용 예정자의 신분으로 채용을 기다리다가 채용취소를 통보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 갑자기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퇴사일 이전에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퇴사일이 15일이라고 가정하면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10일에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21.12.03Q. 7월에 취업했는데 연말정산 날짜를 7월부터 하나요?안녕하세요 첫취업을하고 연말정산을 하려는데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다가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020년 11월에 공무원 최종합격하고2021년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7월25일에 첫월급을 받았고그 이후 매달 25일마다 월급을 받았으며9월 9일에 명절 상여금 약 100만원을 받았습니다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니 먼저 제 소득과 기간을 입력하라고하는데제가 7월에 발령받았으니 7월부터 입력해야하나요??금액은 월급+명절상여금만 입력하면 되나요??제 급여는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에 입력해주는줄 알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되어있더라구요 ㅎㅎ;국가직 공무원은 1월은 되어야 입력해주나요???제가 연금저축펀드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을 갖고있는데이것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자동으로 입력안되던데제가 다 수기로 입력해야하나요??처음이라 질문이 많네요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22.10.04Q. 재직 경력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조건이 '인턴, 아르바이트 외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입니다. 지금 참여 중인 인턴십 외에 다른 재직 경력은 없습니다. 다만 인턴십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교육 프로그램에도 합격을 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 저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며칠 뒤 교육 프로그램 합격 시 대처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력 관련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 서류에 정보가 반영되는 기준들을 알 수 있을까요?[정보]1. 인턴 기간과 교육 프로그램의 서류 증명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 전환형 인턴 기간: 9월 13일 ~ 12월 12일 - 교육 선발 과정의 서류 증명 기간: 12월 말 예상2. 아래는 교육 프로그램 선발 시 재직 경력에 대한 안내입니다."기간 및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단, 인턴과 아르바이트는 경력 기준에서 제외됩니다.선발 과정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등의 서류 증명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본인이 증명할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증빙 서류와 함께 직접 설명해주시면 됩니다.최종 선발이 되어 과정을 시작했더라도 경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제적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25.02.23Q. 노무) 취업했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현회사 채용 프로세스가 좀 특이해서 서류는 사람인으로 지원하고 서류합격 이후 면접보기 전에 회사 전용 이력서를 따로 제출해서 결과적으로 이력서를 두번 제출했습니다. 사람인에서는 이력서 사항을 미리 저장해두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력기간이 4월30일로 제출되어있는데 회사 전용 이력서는 저장해두지 않고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최근직장 퇴사일이 5월1일이라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에는 경력기간을 5월까지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장도 퇴사월을 순간 착각하여 한달 더 밀려쓴것 같습니다. 회사 이력서는 경력기간을 월단위까지만 기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혹시 사람인 지원 당시 이력서와 회사이력서를 동시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최종합격해서 재직중인데 사람인 이력서랑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사항이 두달정도 다르면 추후 문제가 될까요? 신입채용이고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인데 해고가능사유인가요? 요약하자면 경력 계산방식의 차이로 사람인 이력서는 마지막근무일인 4월로 기재, 회사 제출용 이력서에는 퇴사일 기준인 5월로 기재했습니다. 그 이전 직장도 기억 착오로 한달 차이가 발생하였고 한달 내지 두달의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서울에 본사가 따로 있어 현 사업장과 같이 보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사나 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향후 재직중 사람인과 회사 이력서상 경력기재가 다소 다르다는 해당 사유로 인해서 징계 해고 등 불이익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25.01.28Q. 취업처에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한 중견기업에 신입으로 최종합격하여 재직중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허위기재를 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영업방해 등으로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이력서에 경력기간을 한달씩 착각하여 총 두달 길게 기재가 되버렸는데 최종합격 이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발표이후에 알게 되었고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껴 상사분께 보고하고 좋게 무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이력서를 서울 본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찝찝한 느낌인데 혹시 이후에 본사나 사업장에서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재직중에도 필요시 경력 두달 오기재를 핑계를 대며 해고를 할수있을지 이럴 경우 보통은 양심상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25.01.28Q. 취업했는데 사문서위조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수있나요?한 중견기업에 신입으로 최종합격하여 재직중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허위기재를 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영업방해 등으로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이력서에 경력기간을 한달씩 착각하여 총 두달 길게 기재가 되버렸는데 최종합격 이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발표이후에 알게 되었고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껴 상사분께 보고하고 좋게 무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이력서를 서울 본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찝찝한 느낌인데 혹시 이후에 본사나 사업장에서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재직중에도 필요시 경력 두달 오기재를 핑계를 대며 해고를 할수있을지 이럴 경우 보통은 양심상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24.11.23Q. 제출한 이력서 상 경력기간에 오기재가 있다는걸 최종면접합격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원하던 회사에 최종면접까지 합격을 했으나 제출한 이력서에서 근무한 총 두군데의 회사에서 실제 이력보다 한달씩 늘려서 기재가 되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지원한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력은 아니고 다른회사의 경력으로 직무도 신입채용으로 입사예정입니다. 4월30일까지 근무를 했지만 퇴사일로 규정된 다음날인 5월1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착각하여 5월까지 근무한걸로 작성해버렸습니다. 이력서에 년월 단위까지만 기재하게 되어있어 5월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역시 재직기간을 혼동하여 1개월 늘려서 기재되어 있어 총 2개월정도 오기재가 생긴것 같습니다. 이미 면접까지 진행이 되었고 최종합격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말해야할까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이런 큰 실수를 해버려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사유로 채용취소(해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24.04.02Q. 최종합격이후 공고명 회사와 입사회사가 다릅니다.A회사의 공고에 대해 헤드헌터가 입사제의를 하였고, 3달간의 면접절차와 연봉협상 끝에 최종 오퍼시트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왠걸 A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의 B회사입니다.벌써 재직사는 퇴사처리 되었습니다.그나마 SPC 목적달성까지는 10년정도 남았으나, 기분이 찝찝합니다.입사거부시, 부당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어떤 조치를 제가 취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23.08.09Q. 수습기간동안 월급여의 90%를 받게되었는데 수습기간 이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먼저 최종 합격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의 90%만 준다고 통보받았습니다.해당내용은 1차 2차면접때도 언급이없었고, 최종합격때도 언급이 없었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못받았던 10%를 돌려주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돌려주는게 필수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