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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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코알라124권고사직 관련 정부지원사업 불이익.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아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권고사직대상자 분과는 잘 이야기가 되어있는상태라 권고사직을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거같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관련해서 찾아보니 권고사직으로 인원감축이 있는 회사는 정부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수있다는 내용을 본것같은데, 현재 저희 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발생될 경우 진행하고있는 내일채움공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박쥐292공사가 완료되어 퇴사처리된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건설공사 현장상주책임자가 필요하여 채용되었던 근로자가 해당공사의 완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증가되어 당초 2년에서 3년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공사완료단계에서 상호 합의하에 퇴사하였으나 금번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사완료가 사유인 이직이유인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 지 알고 있습니다.이직자는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단기간 1개월만에 퇴사를 하고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전 근무처인 당사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1. 고용부 지원금 중단, 2. 노동부 수검대상 이 주요 회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없거나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직확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최근 실업급여 수급부정분위기에 자칫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근로기준법 3 가지를 한꺼번에 한 고발한건설사가 근로기준법 3 가지를 위반하였고 제가 그 3가지를 한꺼번에 고발 했다가 회사의 불성실로 인하여 그 고발을 취하하고 3 가지를 나누어서 재고발 하고자 하는데 감독관은 같은 건으로 재고발 안된다고 합니다..맞는 해석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은 어떤게 권고 사직인 건가요?제가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권고 사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잘린다는 말인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원숭이67회사가 폐업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최근에 회사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망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대요. 보통 이럴때 명예퇴직 시키고 위로금 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중소기업이라 돈도 안줄거같고걱정입니다. 회사가 그냥 망하게되면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짤리게 되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메뚜기177노사협의회 변경사항 실무적용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용자위원인원과 근로자위원인원 똑같아야 하는지?2. 사용자위원중 한분이 퇴사해서 공백기간이 생겼고 이후 새로 채용하였을 때 1) 이 분은 회사내 위촉장만 작성하면 되는지? 3. 회사가 사내규정을 수정하고 있는데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일괄로 향후에 변경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른한무당벌레51해고당하면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가 있나요?중소기업 재직 중입니다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 이직 준비중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저를 해고 한다면 현재 내채공 전부 환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현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추후 이직할 회사에서 제가 해고 당한걸 알 수 있나요?전 직장에서의 저에 대해 입사할 화사가 물어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발구지161사무실 내 노동조합 활동? 성실교섭촉구 팻말 게시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과반노조X)현재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노사 임단협의 진전이 더딘 편에 있습니다.이에 다른 대의원과 집행부들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 책상에'성실교섭촉구'라는 문구가 담긴 20cm가량의 팻말을 올려놓게 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비조합원들도 많고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팻말을 제거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조합에서 팻말을 제거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당수의 책상에 현재 팻말이 올라 가있었으며, 회사 노사담당자와는 별도 얘기없이 진행했었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당한베짱이50계약직에서 정규직 정환 시 연속사업, 근무태도의 문제가 아닌데 해고할때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1년 11개월차 직원입니다.전체 1,000명의 정도의 직원이 10개 정도의 직군으로 분류 (행정. 보건, 교육, 기술 등)되는데저는 처음 기술1번 직렬로 알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집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ex) 00자격증 소지자는 기술1번 정규직 1호봉으로 채용한다.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2년이 초래하는 시점에 저를 어느 직렬에 넣기도 애매하다고.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1000명 가까운 직렬중 기술1번 직렬은 단 3명뿐..)저는 당연히 정규직이 될줄 알았는데. 이는 계약갱신기대권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봐도 될까요?제가 주장하는 이유는1. 전임자의 경유 2년이상근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하였습니다.2. 계약당시 정규직 전환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사람인 사이트를 통해 입사(면접 당시 담당자가 정규직만 되면 연봉 오르니 오래 다닐사람 찾는다고 함)3. 회사 규정집에는 저를 00직렬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4. 정규직 to 또한 존재를 하며5. 회사에서 진행중인 사업이 00자격증을 소지자가 필수이기 때문에 연속 사업에 해당됩니다.(사업이 2~5년 사이 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입니다.)6. 내부 평판 및 근무 성적은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이지만, 근태 미흡, 업무 미흡한 부분은 없습니다.오히려 회사에서 저를 홍보해서 사회공헌사업을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해고 사유가 저를 오래 동안 같이 가려고 해도 어느 직렬에 넣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하지만 저는 3. 5.번 항목으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약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노무사를 선임해. 구제신청 혹은 손해배상을 할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족한굴뚝새56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회사에서 1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이고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지금 당장 맡은 업무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회사에서는 퇴사 전까지 업무를 하라고는 하는데요.정작 명확한 업무지시도 없고, 계속 저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할지 생각해오라고 합니다.회사에서 지금 어떤 업무가 진행 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저는 일개 개발자여서 무작정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매일 불러다가 어떤 업무를 할지 생각은 해봤냐고 합니다.저는 명확한 업무를 지시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업무 지시는 오지 않고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 되기만 합니다.그리고 저를 배려해서 주간 회의를 제외 시켰다고 하는데, 정작 주간 회의에 대한 내용 공유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배제 된 상태입니다.또한 너가 업무를 생각해오면 봐서 남은 기간 재택을 시켜주겠다는 둥 업무 지시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저한테 어떤 업무를 할지 생각해오라고 계속 그러는데요.일방적으로 회의나 이런거에서 전부 배제 하고, 업무 지시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업무를 강요하는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