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유능한부르주아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사규 위반 등의 이유로 사내 징계조치(배상)가 내렸는데,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배상책임 근거- 추 업규칙 제 61 조 20 항(업무상 태만으로 재해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에 따른 상벌규정 제 33 조 (변상) 제 1항, 제 3 항- 출장 기간 중 지시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행위는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태만으로 인해 외주인력과의 동시 입장이 발생, 결과적으로 회사 매출 손실(1,819 만원)로 이어짐.- 회사는 지시사항에 대한 전달 과정에서 일부 미홈한 부분이 있었음.특히, 지시사항에 대한 충분한 강죠 부족과 현장 상황과 관련된 업무 소통 체계의 불완전함이 문제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확인함.라고 나왔엇고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부당하다고 소명하였지만(해당 손해 일자는 7~8월이지만 내용 전달 받은일자 8월 22일 - 22일 날 유선상으로 확인하여 23일부터 정상 근무 진행 )판결은 300만원 배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추가로 징계가 부당하니 재심의 신청 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재심의 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 외 다른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우와우위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다음 주 부터 문을 닫겠다고 금요일에 연락을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어안이 벙벙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날렵한케첩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나요?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별(중대성이나 사안의 성격)로 다르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밝은살구나무해고통보 후 해고통보를 철회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여도 한달을 더 일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잠들어서 40분 지각하였기에 제 책임도 있지만 당일 해고를 하셔서 알겠다고하였어요. 가서 원래 하던 일도 있어서 그거 먼저 끝내느랴 목요일까지 일 처리 하였고, 연차계산을 금요일에 하였습니다. 이후 지각한거 사과하라고 하셔서 다른 직원분들 앞에서 사과하였구요, 오늘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고 완성되어 마무리 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제가 나가는 거라고 하면서 사직서 내라고 하시네요. 해고처리였고 당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니까 기간을 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고가 아니라고 제가 나가고 싶은거면 제가 나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아니면 더 다니라고 하네요. 심지어 12월에 일이 많으니까 퇴사하더라도 12월에 하는 일은 저한테 처리하고 퇴사하라고 하고요.원래 한달 다니는거라고 하면서요... 이 법적으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한달주는 이유가 원래 인수인계하라고 주는 기간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가 번복이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호기심있는배나무퇴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해외에 본사를 둔 작은 회사에서 2년 좀 안되게 알바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 155만원 받고 업무는 이전에 일하다가 퇴사하신 분 업무 중 몇 가지를 간단하게 담당하고 있었어요. 주로 장부 좀 보고 잔일 같은 거 하면서 손님 접대해주는 일이요.그런데 제가 집이 거리가 좀 있는데 지하철 고장이 잦아져 지각을 좀 자주 했습니다. 발목 문제로 근무 시간 허락 맡고 병원에 다녀온 뒤 소견서도 제출했고요. 하지만 상사분께서 이걸 문제 삼아서 근무태만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사회성이 좋지 않아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싹싹한 면도 없고, 업무시간에 딴짓을 한다고 말입니다. 일부는 동의하지만 이걸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당했습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었어요. 서면으로 30일 전 통보받지도 못하고 정확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로금을 받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거나 고소, 신고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회사에서 한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하려하는데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내린적은 없습니다.그러나 직원에게 말로 경고는 하였습니다. 이래도 권고사직이 성립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젊은박쥐169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를 증명할 방법이 뭘까요..?안녕하세요제가 3일 뒤 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장님은 실업급여 받을 거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는데요,권고사직이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괘씸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고를 증명해야하며, 어떻게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자유로운수달93이런일로 시말서 쓰거나 해고당할때 ¡상대방에게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 이말로 인하여 상대방은고소한 줄알고 회사에 위사람에게 말을 하여 시말서나 해고당할경우 해고수당을받을수있습니까 그리고 실업급여도받을수있습니까. 산재처리도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궁금행부당해고 합의조정후 가해회사가 취업을 방해하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힘든 경우 법률적 방안14여전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를 제소했고 부당함이 밝혀졌으나 가해회사에서 합의조정요청해서 노무사가 조언대로 합의금과 권고사직으로 정리되었지만 지금까지 가해회사가 취업을 방해하고 오명으로 동종업계에서 입사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안 하는 했지만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자유로운영희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계약기간 만료로 2024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2개월 뒤 2024년 3월에 재취업을 했고 고용노동센터에서 1년을 채우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실업급여는 6월에 만료되었음)그러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회사를 다닌지 8-9개월만에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