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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살모사91온라인 코칭/강의 환불규정.. 더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로베이스라는 업체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이직코칭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강의 처음에 광고를 했던 부분은 크게 아래와 같았고 전체 수강기간은 3개월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멘토링은 외부 현직멘토이구요.1. 이직 보장2. 밀착관리 3. 개별커리큘럼 플래닝4. 개별멘토링5. 코딩테스트 진행 및 합격노하우6. 온라인 강의 무기한 제공현재 5주차 진행되는 와중에 있고 실제적으로 진행된거는 멘토링 밖에 없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커리큘럼(주차별 무엇을 할지) 조차도 안내가 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형식적인 내용으로 수강료를 3개월로 나눠서 1개월치는 못받고 2개월차에 대해서도 2/3만 받게되어 전체 제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2/3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대응방식이나 광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퀄리티 높은 수강료로 어떻게든 환불을 더 받아내 2/3는 받아내고 싶고,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싶은데.. 온라인강의는 꼭 제가 수강했는지 안했는지와 별개로 기간으로만 산출이 가능한건가요? 기간으로 환불 받는 방법 외에 제가 환불퍼센트에 유리하게 반박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제가 느낀 강의 퀄리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1. 이직 보장 :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유명무실한 조건 2. 밀착관리 : 개인 매니저가 전혀 관리하지 않음3. 개별커리큘럼 플래닝 : 형식적인 플래닝이 끝4. 개별멘토링 : 진행완료(이 부분은 이의 없음 총 12번 중 4번 진행)5. 코딩테스트 진행 및 합격노하우 : 온라인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문제들로 진행후 합격노하우는 전혀 강의되지 않음6. 온라인 강의 무기한 제공 : 형식적인 강의들로 하나도 수강하지 않았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매미255전자상거래상 부분반품이 불가한걸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여러개 구매했는데기한안에 반품하는건데도업체에서 부분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법적으로도 부분반품은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무랴는고야쇼핑몰에서 패딩 옷을 샀는데 하나도 따뜻하지가 않아서 컴플레인 걸고 반송했는데 문제없는 상품이라며 베짱이네요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는 노XXXX 이월상품(작년)이지만 30만원 다되는 가격에 이번에 구입했는데추워져서 입고 나가보니 하나도 안 따뜻한겁니다.너무 이상해서 구매한 쇼핑몰에 문의하니 판매처에 제품 회수 요청후 검수하겠다 하여 반송처리한 후판매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체 검수결과 제품이 정상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제조한 본사업체에서 외주검사를 한번더 진행후 최종적으로 어찌할지 결정후 다시 연락주겠다 하네요.그 뒤에 덧붙이는 얘기가 자기네 제품의 상위 라인업제품이 아니라서 덜 따뜻할수도 있다는겁니다 ㅋ기가막혀서...30만원짜리 패딩이 싼겁니까?정가는 50만원 정도 적혀있던데...상위라인이면 백만원정도 하는거 같던데 그정도 아니면 안 따뜻하면 누가 사입는다고...시장에서 산 패딩보다도 못한 겨울옷인데 주관적인 느낌이라 보상받기 힘들거라는 식으로 쇼핑몰 상담원이 처음부터 얘기 하길래 일단 제품 검수나 해봐라 한건데 상품을 어찌 검수하는지도 저는 알수있는방법이 없고 검수하는 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자기네가 정확히 아는바 없다는 말로만 둘러댑니다.결과 나오면 통보 해주겠다고만 하구요.최종결론적으로 정상이라고 잡아떼면 어찌 대응해야할까요?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하면 될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려공화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난무하는 게임 불법 프리서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동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를 보면 해당 법조항이 나와있는데 맨 밑에 시행일이 [시행일: 2024. 3. 22.] 제32조이렇게 전체 32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같은 32조가 2개로써 밑에꺼는 파란색 배경색이 있습니다.(차이점이 뭔가요?) 이럴 경우 이 법이 효력을 내는 시기는 내년 3월 22일 이후부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사마귀269실수로 회수된 계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1년전에 팔았던 계정이라 당연히 안 하실 줄 알고 비번 바꿨다가 냅두고 납둔지 1주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서 계정 접속 해서 친구 추가 돼있는 분들한테 메시지로 계정 주인분 지인분이시냐고도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 없으면 어떻게 하죠? 계속 냅둬야 하나요? 그냥 써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이 경우 중고나라 영구 정지 사유 인가요?중고나라 거래중 회원분께서 연락받아서 문자로 거래을 하였는데 구매자분께서 불안하다고 하고 판매 않하고 거래 맞추었는데 다음날 네이버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회원 신고로 인한 정지 되었습니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영구 정지 사유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이용 정책 위반 사유로 일시적인 정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고슴도치120퇴사한 회사에서 제 이름, 사번, 개인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H택배 직영점에서 근무했으며, 소속은 도급계약으로 실제 소속은 도급사로 되어있었습니다.직책이 파트장이라 저는 원청(H택배)의 택배 관리 프로그램 등록을 위해 사번발급되어있었고, 제 개인 전화번호도 등록되어있었습니다.소속 대리점에서 접수받은 택배의 경우 발송시 제 사번을 이용해서 발송하였고, 당연히 제 사번에는 제 이름, 개인 폰번호가 매칭이 되어 등록되었습니다.23년 10월7일자 퇴사 후 현재 11월 말임에도 지속적으로 제 사번, 폰번호가 사용중입니다.실제 근무하지도 않는데 제 이름과, 사번, 전화번호로 택배 발송이 이뤄지고있습니다.이건 개인정보 불법 이용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다른 매장에서도 퇴사한지 몇년된 직원 이름이 아직도 사용되는것을 확인했고,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될거 같아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청가뢰215당근마켓 두달 지나서 환불 요청 들어줘야하나요?당근마켓에서 브랜드 의류를 두달 전에 올렸는데 정품이라고 적어두진 않았고 제가 구매한 사이트에 정품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이 달린 것을 캡쳐하여 상품 사진과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달이 지나 정품이 아닌 것 같다며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구매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입고 갔고 두달이나 지났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an앱 출시 후 다른사람이 제가만든 앱 똑같이 따라만들면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앱을 출시하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혹시 앱을 출시후에 제가 만든앱을 똑같이 따라만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혹시 앱출시전에 디자인 저작권?같은 걸 등록해야하는게 있나요?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앱이라 조심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홍관조165사업체에서 근무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송부시 타 근무자 주민번호 노출관련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을 진행하였는데 실수로 다른모든근무자 20명가량의 주민번호가 같이 포함되게 스케줄을 전달하였습니다. 혹시 위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으로 법적인 이슈가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각 근무자분들한테는 공지를하였고 전자서명이여서 삭제부탁드리며 재전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