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가 더 과실이 많을 때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시)
보험사측에선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우리가 치료비를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나 우리 과실이 더 커서 직접청구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 과실이 많다 하여 직접청구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로 결정이 된다면 이는 직접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나, 일부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직접청구권은 확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1.상대방이 아닌 우리보험사 대인접수를 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방법: 우선, 본인 보험사의 대인접수가 가능한 것은 타인만 해당이 됩니다. 즉, 운전자와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보험사의 대인접수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차량에 탑승객이 있다면 그 탑승객인 해당 사고 차량의 소유자나 경제 공동체가 아닌 법적으로 타인이라면( 이부분은 조금은 복잡한 부분으로 운행자개념을 따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해당 탑승객은 대인접수가 가능하나, 운전자, 소유자는 대인접수가 불가하여 해당 방법은 타인인 탑승객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2.건강보험으로 치료 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직접 청구 안될 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무르 부담완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상대방 과실이 일부라도 나온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5년 이상 유지하였다면, 퇴직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는 시점 1개월 이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대상으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해당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가입하였던 단체실손보험으로 일정금액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200만원 이상 수령 한경우) 또는 10대 질병 이력(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에이즈) 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 승낙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간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을 2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전환이 결정이 됩니다.
Q. 운전자보험 여러개들면 중복으로 보험금 받나요?
운전자보험을 10년전에 넣어두었는데 최근들어서 운전자보험 좋은게 나왔다는연락이 자주오는데 여러개 가입하면 중복지급은 되나요?: 운전자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담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담보중 비용담보 즉, 벌금담보,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되니, 타 담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하셔도 되나, 상기 담보의 경우에는 기존 담보의 가입금액등을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습니다.즉, 비례보상이 된다하더라도, 기존 가입상품의 가입담보가 낮다면 보장성확대를 위해 추가로 가입하심이 좋을수도 있고,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