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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얄쌍한몽구스21924.05.17

사무실이 타 지역에 추가가 되는 경우 종사업장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 차 사무실을 사업장소소재지 A와 다른 타 지역에 추가하는 경우 종사업장 등록을 하면 되나요?

종사업장 등록 시 A 사업장소재지의 대표자가 그대로 대표자가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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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추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종사업장 등록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종사업장으로 두시거나 또는 신규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종사업자등록시에는 A대표자가 그대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