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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남생이144
특출난남생이14423.09.22

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집 주인이 집을 매도 후 전세금 반환한다고 하는데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상황은 이전에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새 집으로 이사 온 상태이며 제가 실수로 임차권등기를 걸지 않고 전입신고를 이사간 집에 해버려 이전에 살던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어진 상태입니다.(찾아보니 대항력 상실 상태) 어제 집주인과 통해서 집 주인이 집을 매도 후 전세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도 아니며, 임차권등기 또한 걸려있지 않아 법적으로 해당 약속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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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소멸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물적인 담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지금이라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의 약속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속에 대하여 임대인에게는 주장이 가능하나, 학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가 없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 후 매도금을 은닉해버린다면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막고 경매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압류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