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런 사유지에서도 이제 견인되나요?
한 아파트 출입구에 입주민 주차빌런이 차를대놓았는데 몇시간만에 경찰이 강제견인해서 해결했다는 사이다같은 뉴스를 접하였습미다 예전에는 사유지에서는 강제집행이 힘들었던거 같은데 이제는 어떤 근거로 가능하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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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방해죄 혐의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