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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불독803
친절한불독80323.01.25

차량 접촉사고 일방과실 질문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좌회전을 하다 눈길에 그만 브레이크가 안먹혀
직진차선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와서 얘기해 본 결과 저희측 100퍼센트로
일방과실이라고 합니다.

상대측 차량은 뒷 범퍼가 살짝 까진 상태고,
저희 측 차량은 앞 범퍼가 부서진 상태입니다.
또한 상대 측은 운전자 혼자 계셨고 대인 접수를 하셨습니다.
서로 똑같은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을 든 상태이고 저희만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담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상대측 차량 수리비, 저희 차량 수리비 전액 부담하나요??
아니면 상대측 차량 대인 및 대물은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저희 차량만 20퍼센트의 금액으로 차량 수리사 가능한건가요??

보험이 들어져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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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피해자에 대하여는 대인 대물 보상처리 규정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될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귀하가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 자차의 수리비에 대하여는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에서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리비가 최종 확정되면 결정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처리시 자차 사고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부담하게 되며 보험 처리 후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담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 일단 과실이 100%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님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자차담보까지 모두 가입한 상태라면,

    본인차량의 수리비의 20%만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리비의 20% 범위내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이 됩니다.

    즉, 수리비의 20%가 20만원 미만이라면 20만원을, 수리비의 20%가 50만원을 초과한다면 50만원을

    수리비의 20% 가 그 범위내 라면 그 범위내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보상 되는 대인, 대물 배상금은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며 따로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밖에 없습니다.

    수리비의 20%에서 최저 20만원, 최대 50만원의 자기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고 갱신 시에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