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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전세 계약 만료전에 미리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시 문제

제가 집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저와 와이프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전세 계약할때 전세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점은 새로 이사하는 집에 계약을 하고 전입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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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2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전입신고와 주택점유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며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등기한 전세권에 유사한 권리를

    법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경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 등기된 전세권에 의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와같은 권리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외에도

    임차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처음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살고 계시는 집에 전세권을 설정 해두셨다면 이사를 하시고 새로 입주하시는 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무방 합니다.전세권은 물권으로써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에 앞서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수 있으며 전세권설정자가 제때에 변제하지 않으면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회수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