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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누에41
지혜로운누에4123.10.20

리셀해서 판매금은 세금부과 되는건가요?

크림에서 9월10월 2달동안 물건사서 바로 판매했는데요 약700만원정도되고 수익은 20만원가량 났어요 횟수는 총15번이구요 이경우에도 세금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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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물건 등을 지속적

    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신고 대상이지만 기재하신 소득수준으로 보아서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리셀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리셀의 경우 1회성인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 반복적인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리셀러도 세금신고 해야되는건 같은데 수입이 20만원 정도면 나중에 걸린다해도 추징세액은 딱히 없을것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