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시 통관비용 및 기타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2021. 09. 09. 08:08

해외구매대행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형식 적인 답변말고 현재 해외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답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리익스프레스나 기타 몰에서 구매시 가격이 저렴한것은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없이 바로 제가 받았었는데요, 고객이 주문한것도 바로 주문을 한 후 배대지 통하지 않고 주소를 고객 주소를 적어 바로 보낼 수 있나요?

배대지는 말그대로 배송대행지라 가격이 저렴한건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 상표권 확인을 유니패스에서 한 후 키프리스에서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직배송의 경우라면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를 사용하여 제품 입고, 검수 및 관리가 되므로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배송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만 제품의 상태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거나 정보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키프리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 접속하시어 메인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상표'로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입력된 키워드에 맞게 상표 검색 결과가 나오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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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글로만 봤을 때는 관부가세 없이 통관됬다고 하시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이 일정금액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판단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해서 목록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특송화물의 경우 목록통관된 기준입니다. 특송화물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배대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하셔서 처리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고객에게 판매이후 매출이 잡히는데 그에 따른 매입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처리시 곤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1. 알리익스프레스나 기타 몰에서 구매시 가격이 저렴한것은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없이 바로 제가 받았었는데요, 고객이 주문한것도 바로 주문을 한 후 배대지 통하지 않고 주소를 고객 주소를 적어 바로 보낼 수 있나요?

    배대지는 말그대로 배송대행지라 가격이 저렴한건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알리익스프레스나 기타몰에서 구매하는 것은 어쩔수 없이 배대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조금더 물량을 추가하셔서 구매하실 때에는 포워딩을 통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배대지나 국제운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는 고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2. 상표권 확인을 유니패스에서 한 후 키프리스에서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유니패스에서는 회원가입하셔서 정보조회-> 통관정보-> 수입-> 상표권 세관신고-> 검색구분에서 원하는 상표 기입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2021. 09.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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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세관

      1. 개인이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 이하에 해당될 경우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제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의 상용뭄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수입신고나 일반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2. 상표권 문제는 짝통이 아닌 진품인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짝통일 경우에는 아예 구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상표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한해서 보호를 받고, 상표권자가 더욱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해 달라고 관세청 유니패스에 등록한 것일 뿐으로 관세청 유니패스 등록상표는 참고만 하길 바라오며, 자신이 구입한 상표권등록여부는 특허청 키프러스에 접속하여 확인하길 바랍니다.

      2023. 05.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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